大韓民國 民法 第53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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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535條 는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535條(契約締結上의 過失)”① 目的이 不能한 契約을 締結할 때에 그 不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者는 相對方이 그 契約의 有效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賠償額은 契約이 有效함으로 인하여 생길 利益額을 넘지 못한다.

②前項의 規定은 相對方이 그 不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