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40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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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401條 는 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401條(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債權者遲滯 中에는 債務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不履行으로 인한 모든 責任이 없다.

第401條(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債權者遲滯 中에는 債務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不履行으로 因한 모든 責任이 없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