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39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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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734條 損害賠償 의 方法에 對한 民法 債權法 上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94條(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表示 가 없으면 損害는 金錢 으로 賠償한다.

第394條(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金錢으로 賠償한다.

解說 [ 編輯 ]

交通事故 被害者가 加害者와 1千萬원에 合意를 하였는데 合意後 다친 部位가 惡化된 境遇 被害者는 合意를 破棄할 수 없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 和解契約 이 詐欺로 인하여 이루어진 境遇에는 和解의 目的인 紛爭에 關한 事項에 錯誤가 있더라도 民法 第110條에 따라 이를 取消할 수 있다 [1]
  • 道路建設工事의 現場責任者가 工事로 인한 養鷄場의 被害補償을 要求하는 養鷄業者와 사이에 民事上의 소를 取下하는 代身 環境紛爭調停委員會의 決定에 承服하기로 合意한 境遇, 그 合意는 和解契約에 該當한다고 한 事例 [2]
  • '和解의 目的인 紛爭 以外의 事項'이라 함은 紛爭의 對象이 아니라 紛爭의 前提 또는 基礎가 된 事項으로서, 雙方 當事者가 豫定한 것이어서 相互 讓步의 內容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事實로 諒解된 事項을 말한다 [3]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에 關하여 加害者와 被害者 사이에 被害者가 일정한 金額을 支給받고 그 나머지 請求를 抛棄하기로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後 그 以上의 損害가 發生하였다 하여 다시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므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과 關聯하여 當事者 사이의 合意나 損害賠償과 關聯하여 當事者 사이에 合意나 和解가 이루어진 境遇 그 目的으로 된 事項에 關하여는 嚴格하게 解釋함이 妥當하다 [4]

各州 [ 編輯 ]

  1. 大法院 2008.9.11., 宣告, 2008다15278, 判決
  2. 大法院 2004.6.25., 宣告, 2003다32797, 判決
  3. 94다22453
  4. 2003다19206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 오지용, 損害賠償의 理論과 實務, 東方文化社 , 2008. ISBN   9788991902213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