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34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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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44條 는 民法 아닌 法律에 依한 質權 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44條(他法律에 依한 質權) 本節의 規定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定된 質權에 準用한다.

第344條(他法律에 依한 質權) 本節의 規定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定된 質權에 準用한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