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32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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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29條 는 動産質權의 內容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29條 (動産質權의 內容) 動産質權者는 債權의 擔保로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提供한 動産을 占有하고 그 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