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3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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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30條 는 언의 設置, 利用權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30條 (언의 設置, 利用券) ①水流地의 所有者가 언을 設置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對岸에 接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對岸의 所有者는 水流地의 一部가 自己所有인 때에는 그 언을 使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利益을 받는 比率로 언의 設置, 保存의 費用을 分擔하여야 한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