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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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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3條 管理人 의 個임에 對한 民法總則 第2章 인 第3節 不在와 失踪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 財産管理人 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 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 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比較 弔問 [ 編輯 ]

解說 [ 編輯 ]

이 條文에서 改任이란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다는 뜻이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