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1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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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19條 는 各者代理에 對한 民法 總則上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19條(各者代理) 代理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者가 本人을 代理한다. 그러나 法律 또는 授權行爲에 다른 定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