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9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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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95條 指定遺言執行者 가 없는 境遇에 對한 民法 相續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95條(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境遇)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遺言執行者가 없는 때에는 相續人이 遺言執行者가 된다.

第1095條(指定遺言執行者가 없는 境遇)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遺言執行者가 없는 때에는 相續人이 遺言執行者가 된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