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0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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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05條 는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에 對한 民法 家族法 條文이다. 1990.1.13에 改正되었다.

弔問 [ 編輯 ]

第1005條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05條(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