鷄龍臺勤務支援團
(鷄龍臺勤務支援團,
Gyeryongdae Service Support Group
, 略稱:
計根團
)은
계룡대
에 있는
大韓民國 國軍
의 3軍 本部에 對한 勤務·施設·運送 支援 等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 「鷄龍臺勤務支援團令」
[2]
에 依據하여 設立된
大韓民國 國防部
直轄部隊이다.
忠淸南道
鷄龍市
에 있는
계룡대
에 位置하고 있다.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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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陸軍本部, 海軍本部 및 空軍本部 等 鷄龍·유성 地域에 位置한 部隊 또는 機關으로서 國防部長官이 定하는 部隊 또는 機關(以下 “各軍本部等”이라 한다)이 所在한 地域의 出入 管理 및 警護·警備
- 陸軍本部·海軍本部 및 空軍本部의 主要 行事 支援
- 各軍本部等의 車輛維持·管理 및 輸送支援
- 各軍本部等이 所在한 地域의 業務施設, 福祉施設 및 軍事保護施設 等 各種 施設 및 國有財産의 管理
- 各軍本部等의 軍紀(軍紀) 維持·團束
- 그 밖에 各軍本部等에 對한 勤務支援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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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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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隊 編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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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總括과
- 支援大隊
- 管理大隊
- 警備中隊
- 3軍 大學 勤務支援大隊
- 輸送隊臺
- 施設大隊
- 醫務隊臺
- 軍事警察大隊
[3]
- 女軍大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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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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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10月 13日 MBC
PD手帖
은 海軍 現役 將校인
金映洙
少領
의 提報를 통해 계룡대勤務支援團이 非公開隨意契約 入札을 통해 9億 4千萬원을 浪費했다는 內容을 報道하였다.
[5]
2009年 10月 15日
YTN
은 "軍 檢察이 檢察團 所屬 搜査官 等에 對한 脅迫과 懷柔로 搜査情報가 組織的, 體系的으로 流出돼 왔다"며 "保安이 徹底히 維持된 第3의 場所에서 再搜査에 나서야 한다"고 傳했다.
[6]
[7]
[8]
[9]
2009年 12月 29日 國防部 特別調査團은 지난 2003年부터 2005年까지 會計 및 物品管理 擔當者들이 調達關係 法令을 違反해 先納과 隨意契約 濫發, 檢收.物品管理 不實, 一般需用費 流用 等으로 總 6億7,000萬원 相當의 國庫損失을 끼쳤다고 밝혔다. 國防部 特別調査團을 이끌었던
김용기
人事福祉室長은 "計根團 納品非理를 暴露한 金映洙 少領은 規定을 違反하고 言論 인터뷰를 한 잘못과 함께 非理 暴露가 事實로 드러난 功績도 있다"며 "公과 科를 잘 따져서 愼重하게 身柄 問題를 決定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國防部는 非違 및 搜査妨害 嫌疑로 31名 中 海軍 金某 大領과 海兵隊 류某 大領, 金某 准尉 等 7名을 拘束하고 國防部 檢察段의 李某 上司 等 13名은 不拘束 起訴했다. 나머지 11名은 起訴猶豫했다. 이와 別個로 職務上 脾胃가 確認된 16名과 6個 機關에 對해서는 各各 懲戒要求와 機關警告 處分했다.
[11]
2010年 5月 13日 國防部 普通軍事法院은 鷄龍臺勤務支援團 納品非理와 關聯, 特需職務遺棄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前 海軍 法務室長 金某 大領에 對해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金 大領은 海軍 姨母 書記官(拘束)李 業體로부터 數千萬원을 받은 事實을 陸軍으로부터 傳해듣고 海軍으로 移送하지 말 것을 陸軍 側에 付託하고 以後 그 代價로 이 書記官으로부터 6000萬원을 收受한 嫌疑로 拘束되었다.
이에 對해 國防部 檢察團 關係者는 “金 大領이 賂物을 수수한 嫌疑 立證資料가 充分하다”며 “그 部分이 認定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嫌疑를 法院이 認定했음에도 執行猶豫 宣告가 내려진 것은 納得할 수 없다”며 抗訴할 計劃임을 밝혔다.
[12]
2011年 7月 18日
國民權益委員會
는 2009年 忠南 鷄龍臺勤務支援團의 納品 非理를 暴露했던 金永壽 前 海軍 少領이 調査官 4名을 뽑는 一般契約職 採用에서 國防報勳民願課에 應試해 合格했다고 밝혔다.
[13]
[14]
金 前 少領은
헤럴드經濟
記者와의 電話通話에서 “國家를 위해 일하는 身分으로 돌아간 만큼 國民들을 위해 奉仕하는 姿勢로 살아가겠다”고 짧게 答했다.
[1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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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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