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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營駐車場 ‘車泊’ 9月부터 禁止… 違反땐 過怠料 最大 50萬원 賦課|東亞日報

公營駐車場 ‘車泊’ 9月부터 禁止… 違反땐 過怠料 最大 50萬원 賦課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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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月부터 海水浴場 公營駐車場 等에 車를 駐車해 놓고 캠핑하는 이른바 ‘車泊’ 行爲가 禁止된다. 이를 어기면 最大 50萬 원의 過怠料를 물어야 한다.

22日 國土交通部는 이런 內容을 核心으로 하는 駐車場法 施行令·施行規則 改正案을 23日부터 立法豫告한다고 밝혔다. 改正案은 公營 駐車場에서 野營·炊事 行爲, 불을 피우는 行爲를 禁止하고 이를 어기면 1次 30萬 원, 2次 40萬 원, 3次 50萬 원의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했다. 이때 公營駐車場은 國家機關, 地自體, 公共機關, 그 밖에 國土部令으로 定하는 機關이 設置한 駐車場을 뜻한다. 該當 改正案은 올 9月 10日부터 施行된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公營駐車場 #車泊 #過怠料 #海水浴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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