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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公報 改正 始動…‘輿論裁判’ 等 過去 弊害 막을 對策 必要|東亞日報

法務部, 公報 改正 始動…‘輿論裁判’ 等 過去 弊害 막을 對策 必要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26日 13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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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事件 公開를 嚴格히 制限하는 ‘刑事事件 公開禁止 規定’ 改正 作業에 速度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現行 規定이 國民의 알 權利를 侵害하고 必要에 따라 事件의 公開 與否가 決定된다는 批判을 받은 만큼 專門家들도 改正 作業은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 하지만 改正 過程에서 ‘被疑者의 防禦權 保障, 搜査로 얻은 檢察의 確信의 輿論化’ 等을 警戒해야 한다는 憂慮도 나왔다.

26日 法曹界에 따르면 한 長官은 最近 曺國 前 法務部 長官 때 推進돼 2019年 12月 施行된 ‘刑事事件 公開禁止 等에 關한 規定’(法務部訓令)의 改正을 위한 檢討를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法務部는 公報 業務를 專門公報官에게 一任하고, 主要 事件을 直接 指揮하는 次長檢事들이나 搜査檢事들의 言論 接觸을 制限했다. “檢察 搜査過程에서 ‘被疑事實 흘리기’, ‘亡身주기식 搜査’, ‘輿論裁判’ 等을 통해 人權이 侵害된다”는 게 理由였다.

規定이 施行되자, 이番엔 法務部가 必要에 따라 事件의 公開 與否를 決定한다는 批判이 提起됐다. 이 規定으로 2020年 2月 ‘靑瓦臺 下命搜査 및 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이 非公開 對象이 됐는데, 當時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의 ‘原則’ 强調에도 輿論은 “靑瓦臺 關係者들의 犯罪 嫌疑를 감춘다”, “國民 알 權利를 侵害한다”며 反撥했다.

지난해 5月 朴範界 前 法務部 長官 때는 野圈(當時 國民의힘)의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 關聯 公訴狀 提出 要求에 應하지 않는다며, 選別的으로 公訴狀을 公開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該當 規定이 ‘李成尹 서울高檢長 公訴狀 流出’ 疑惑과 關聯한 前 水原地檢 搜査팀에 對한 監察에 影響을 미치기도 했다.
大檢察廳은 이런 論難에 副應해 지난 3月 直接 大統領職 引受委員會에 該當 規定을 改正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傳했다. 引受委度 여기에 共感한 데다, 尹錫悅 大統領의 側近인 한 長官이 法務部 首長이 되면서 公報規定 改正은 豫定된 手順으로 받아들여졌다.

檢察 內部에서는 “疏通이 막혀, 誤解가 쌓인다”는 不平이 많아, 大體로 公報規定 改正에 同意하는 雰圍氣다. 新任 中央地檢 次長檢事들은 記者團에 言論과의 疏通을 强化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專門家들도 大體로 公報規定의 問題點에는 共感한다는 意見을 냈다. 양홍석 辯護士(法務法人 李公)는 “알 權利나 公益的 要請에 따라 公開가 必要한 境遇가 있는데, 그런 基準을 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이창현 韓國外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도 “搜査를 너무 祕密裏에 한다는 問題가 있는 것도 事實”이라고 했다.

다만, 여기에 對한 反動으로 지나치게 事件 公開의 順機能만 强調되는 것은 問題라는 意見도 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韓 長官은 아마 (公開의) 順機能에 重點을 두고, 順機能 때문에 改正이 必要하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逆機能도 있다. 最小限 그런 弊害들을 最少化하는 裝置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量 辯護士는 “檢·警이 搜査過程에서 얻은 確信을 社會的 輿論으로 만드는 道具로 惡用될 수는 있다”며 “公開 範圍나 時期, 方法을 決定하는 搜査機關 內 다른 主體나 外部人으로 構成된 委員會를 두는 等 (代案이) 必要하다고 본다”고 했다. 警察의 中間搜査結果 브리핑처럼 搜査 內容 發表를 公開된 場所에서 進行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다.

公報規定 改正 作業은 現在 檢討를 始作하는 段階로 把握됐다. 本格的인 改正 作業은 法務部와 大檢의 意見 調律, 一線靑 意見照會 等 意見收斂 過程을 거치면서 本格化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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