試驗 問題와 答案을 雙둥이 딸에게 流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淑明女高 前 敎務部長이 抗訴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다만 1心보다는 刑量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2部(部長判事 이관용)는 22日 業務妨害 嫌疑로 起訴된 淑明女高 前 敎務部長 A 氏의 抗訴審에서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누구보다 學生 信賴에 副應해야 할 敎師가 自身의 두 딸을 爲해 많은 弟子들의 努力을 헛되게 한 行爲는 罪質이 甚히 不良하다”며 “우리나라 全體 敎育에 對한 國民 全般의 信賴가 떨어져 被害 또한 莫甚하다”고 밝혔다.
다만 “被告人이 實刑으로 拘禁돼 被告人의 妻家 세 子女와 高齡의 老母를 扶養해야 하고, 두 딸도 公訴가 提起돼 刑事裁判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事情들을 裁判部가 深度 있게 論議한 結果 刑이 多少 무거운 部分은 있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A 氏는 淑明女高 敎務部長으로 在職하며 2017年 1學年 1學期 期末考査부터 2018年 2學年 1學期 期末考査까지 5次例에 걸쳐 校內 定期考査 答案을 숙명여고에 在學 中이던 두 딸에게 알려줘 學校의 成跡評價 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A 氏의 業務妨害 嫌疑를 有罪로 認定,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했다.
김혜란 東亞닷컴 記者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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