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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이호중]人權,청송감호소를 나오다|동아일보

[詩論/이호중]人權,청송감호소를 나오다

  • 入力 2005年 8月 4日 03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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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反)人權的 刑罰 政策의 象徵인 靑松保護監護所가 드디어 歷史 속으로 사라졌다.

社會保護法이 廢止됨에 따라 靑松保護監護所는 3日 懸板을 내리고 ‘靑松第3矯導所’로 轉換하게 된 것이다. 1980年 新軍部의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에서 社會保護法이 制定된 後 四半世紀 동안 1萬3413名이 保護監護의 執行을 받고 出所했다. 保護監護에 對해서는 이中 處罰과 過度한 人權侵害라는 批判이 끊임없이 提起돼 왔다. 2003年 3月에는 26個의 人權市民團體들이 社會保護法 廢止를 위한 共同對策委員會를 結成하고 그동안 社會保護法 廢止 運動을 展開해 왔던 터라, 이番 保護監護制와 靑松保護監護所 廢止는 刑罰 政策에서 지니는 意味가 자못 크다.

그것은 反人權的 抑壓과 重刑主義에 익숙한 우리의 刑罰 政策에서 人權 水準을 한 段階 끌어올리게 된 歷史的인 事件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쉬움와 안타까움도 남는다. 社會保護法 廢止法의 附則에 따라 이미 保護監護의 判決이 確定된 사람들은 保護監護 廢止에도 不拘하고 繼續해서 保護監護의 執行을 받아야 한다. 現在 靑松保護監護所에서 監護 執行을 받고 있는 191名은 懸板이 바뀐 靑松第3矯導所에서 繼續 監護 執行을 받게 된다는 것. 아울러 保護監護의 判決을 宣告받고 服役 中인 監護 執行 待機者度 434名에 이른다. 社會保護法의 廢止 理由가 反人權性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미 保護監護의 判決이 確定되었다는 理由만으로 이들에 對하여 監護 執行을 繼續하는 것은 社會保護法 廢止의 歷史的 意味를 半減시키고 있다.

政府가 社會保護法 廢止에 발맞추어 竊盜罪와 强力 犯罪에 對한 量刑을 强化하는 對策을 들고 나온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우리 刑法은 다른 나라에 比較해 過度하리만큼 重한 刑罰을 規定하고 있는데도 다시 加重 處罰 爲主의 政策을 標榜한 것을 볼 때 政府는 아직도 長期 拘禁 爲主의 中型株의 刑罰 政策에 對한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保護監護를 비롯한 中型株의 刑罰 政策은 政策的으로도 失敗한 制度다. 保護監護는 犯罪人의 社會 復歸를 促進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 保護한다는 目標를 내걸었다. 하지만 懲役刑에 連이어 最長 7年 동안의 保護監護를 執行하는 式의 長期 拘禁은 犯罪 豫防 및 犯罪人의 社會復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保護監護의 名稱이건 懲役刑의 이름이건 間에 長期 拘禁은 犯罪人들을 社會的 生活 基盤으로부터 長期間 隔離시키기 때문에 出所 後에도 社會에 適應하기 어렵게 만든다. 犯罪를 저지르면 그에 合當한 刑罰을 받아야 함은 當然한 것이지만, 刑罰이 必要 以上으로 過度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犯罪人이 刑罰 執行 後에 다시 正常的인 社會 構成員으로 生活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靑松保護監護所의 廢止는 緋緞 保護監護라는 하나의 잘못된 制度를 撤廢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犯罪人을 오로지 長期間 拘禁을 통하여 社會로부터 隔離하는 데에만 汨沒하였던 重刑 爲主의 抑壓的 刑罰 政策에서 脫皮해 刑罰 政策을 全般的으로 反省해 보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 于先 行刑 制度의 全面的인 改革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을 期待한다. 國際的인 人權 基準에 비추어 劣惡하기 짝이 없는 拘禁 施設의 人權 問題를 改善하는 데 더욱 注力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犯罪人의 眞正한 社會 復歸에 더욱더 關心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이 다시 社會에 適應할 수 있도록 ‘보듬어 안는’ 社會 制度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靑松保護監護所의 懸板은 내려졌지만, 人權 侵害와 長期 拘禁으로 點綴된 刑罰 制度에 對한 反省과 改革은 이제 始作이다.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敎授·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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