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次 暴露한 道廳 關聯 資料에는 權力의 帳幕 뒤에서 與圈 人士들間에 벌어지는 陰濕한 請託과 去來에 關한 內容이 많이 들어 있다. 道廳 自體도 重大한 不法 行爲이지만 道廳 資料에서 드러난 不當한 人事請託과 搜査 介入 等도 事實일 境遇 그냥 넘어갈 事案이 아니다.
當時 靑瓦臺 朴趾源 特報가 이재신 民政首席祕書官에게 “김대중 大統領이 이수동 前 아태재단 監査가 不拘束 狀態에서 調査받기를 希望한다”고 傳하자 李 首席이 “차정일 特檢과 接觸을 試圖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內容도 그렇다. 通話 內容이 事實이라면 이는 靑瓦臺 祕書室이 大統領 指示로 特檢 搜査에 介入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重大한 證據이다. 與黨 議員들이 大統領祕書室長 首席祕書官 또는 長官에게 知人을 公企業 任員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付託하는 通話 內容은 事實일 境遇 이 政府 들어 유난히 말이 많았던 公企業 人事 亂脈相의 根源을 말해 주는 것이다.
電話받은 사람은 是認하는데 盜聽資料에 言及된 與黨 議員이나 公職者는 그런 電話를 걸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否認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眞實인지 가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携帶電話든 有線電話든 通話記錄 컴퓨터에 通話한 相對方과 時間이 秒單位로 記錄돼 있다. 通話 內容은 거짓으로 둘러댈 수 있어도 電話를 걸지 않았다는 主張의 眞僞는 금세 가려질 수 있다.
新件 國精院長은 私設業體의 道廳 可能性을 提起하고 있으나 그것이 事實이라면 더더욱 큰 일이다. 國家機關도 아닌 私設팀이 大統領首席祕書官들과 國會議長 長官 國會議員들의 通話內容을 無作爲로 盜聽했다면 國家安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國精院은 都大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檢察은 이 事件을 單純한 名譽毁損 告訴 事件으로 縮小搜査해서는 안 된다. 檢察은 政治工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番 事件을 徹底히 搜査해 電話 한 通話 마음놓고 걸지 못하는 盜聽의 恐怖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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