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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의 눈]이정은/痲藥事犯 裁判 ´溫情의 덫´|東亞日報

[記者의 눈]이정은/痲藥事犯 裁判 ´溫情의 덫´

  • 入力 2002年 4月 15日 18時 32分


大麻草 吸入 嫌疑로 拘束起訴된 國樂人 이광수(李光壽·49)氏에 對한 宣告公判이 열린 12日 大田高法 316號 法廷.

刑事2部 민일영(閔日榮) 部長判事가 判決文을 읽어 내려갔다.

“누구 못지않게 國樂을 사랑하는 裁判長으로서 實刑 宣告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뼈를 깎는 努力으로 새 사람이 돼 다시 한 番 우리나라 國樂界를 발전시키십시오.”

이날 李氏에게 宣告된 刑量은 懲役 1年6月의 實刑. 4次例나 같은 前科가 있는 데다 執行猶豫 期間에 또 大麻草에 손을 대 實刑은 避할 수 없었다.

事件을 맡은 判事들은 判決 前날까지도 實刑 與否를 놓고 苦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化藝術界 人士들이 “重要한 월드컵 公演이 줄을 서 있다”며 ‘國益’을 내세워 善處를 거듭 呼訴했기 때문.

그러나 裁判部는 눈앞에 닥친 월드컵 行事보다 李氏를 痲藥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社會에 痲藥이 毒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狀況에서 文化界의 功勞만을 이유로寬容을 베풀 때는 지났다”고 못박았다.

李氏가 한 番이라도 實刑을 宣告받았더라면 振作 痲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意見도 내놓았다. “네 番이나 執行猶豫를 宣告한 裁判이 果然 옳았는지 돌이켜보게 된다”며 過去의 溫情主義的 判決을 批判한 셈이다.

痲藥은 이미 社會 全般에 廣範圍하게 번져 있다. 한 알만 삼키면 ‘欲望’을 成就할 수 있는 新種痲藥에 對한 接近이 쉬워지면서 犯罪라는 認識조차 稀薄해지고 있다. 그러나 痲藥事犯 處罰이나 治療에 對한 社會的 認識은 아직 微弱하다. 法院의 量刑조차 엇갈린다.

이런 點에서 最近 서울地法 刑事部 判事들의 懇談會에서 痲藥事件 專擔裁判部 新設이 論議된 것은 注目할 만하다. 一貫된 基準과 適正한 處罰은 痲藥 退治의 重要한 열쇠다. 矯正施設 內에 充分한 治療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勿論이다.

이정은 社會1部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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