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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속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腦死…컵 놔둔 職員 執猶|東亞日報

종이컵 속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腦死…컵 놔둔 職員 執猶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4月 22日 15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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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닿는 距離, 自己 컵으로 錯覺할 수 있어”

會社에서 종이컵에 담긴 有毒性 物質을 마신 職員이 腦死에 빠진 事件과 關聯, 會社 關係者들이 執行猶豫와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刑事3單獨(정서현 判事)은 化學物質管理法 違反, 業務上 過失致傷 等의 嫌疑로 起訴된 A 氏(30代·男)에 對해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160時間의 社會奉仕를 命令했다.

A 氏의 上司에게는 罰金 800萬원을, 會社에게는 罰金 2000萬원을 各各 宣告했다.

裁判部는 “누구 것인지 確認하지 않은 채 마신 被害者의 失手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失手를 탓하기에는 事故가 發生한 實驗室은 被害者의 팀에서 主로 使用하는 곳이고, 被告人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平素 被害者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距離에 놓인 종이컵이 自身의 것이라고 錯覺하는 것은 充分히 있을 수 있어서 被告人의 過失이 훨씬 重大하다”며 “會社는 化學物質 成分을 把握하지 못한 狀態에서 事故가 發生하는 바람에 病院에 간 被害者가 適切한 措置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叱責이 決코 가볍지 않다”고 說明했다.

다만 “被害者의 配偶者에게 謝罪하고 被害補償에 合意한 點, 會社가 被害者의 治療費 等 支援을 위해 相當한 努力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點을 參酌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6月 28日 京畿 동두천시의 한 中堅企業 實驗室에서 光學렌즈 關聯 物質을 檢査하기 위해 불山(렌즈코팅剝離劑)李 담긴 종이컵을 冊床에 올려뒀다.

當時 A 氏 옆에서 일을 하던 30代 女職員 B 氏는 오른손이 닿는 位置에 있던 종이컵을 물인 줄 알고 疑心 없이 마셨다.

B 氏는 心停止 狀態로 病院으로 옮겨졌지만 事故 原因 把握이 늦어지면서 人工心肺裝置(에크모·ECMO)와 透析 治療 等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A 氏는 現在까지 腦死 狀態에 빠져있다.

搜査結果 故意性은 없었지만 有毒物質을 適切한 容器에 담지 않고 內容을 標示하지 않는 等 取扱을 不注意하게 한 過失이 認定됐다. 檢察은 지난달 12日 열린 公判에서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해달라고 要請했다.

被害者의 男便은 裁判에서 “저와 7歲 딸의 人生이 한瞬間에 망가졌다”며 울먹였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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