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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5萬원券이 우수수” 줍고 보니 假짜…뿌린 男性 實刑|東亞日報

“하늘에서 5萬원券이 우수수” 줍고 보니 假짜…뿌린 男性 實刑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4月 18日 09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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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北部地法 ⓒ News1 임윤지 記者
僞造紙幣와 商品券 300餘 張을 複寫해 아파트 窓밖에 뿌린 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移動式)는 通貨僞造·僞造通貨行事·有價證券僞造·僞造有價證券行事·名譽毁損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A 氏(43·男)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 1月 15日 서울 蘆原區 아파트 自宅에서 複合機를 利用해 實際 크기·模樣과 同一하게 複寫한 5萬 원券 紙幣와 商品券을 13層 非常階段 窓門 밖으로 뿌린 嫌疑를 받는다.

撒布한 複寫本은 紙幣 288張, 商品券 32張 等 總 320章으로 把握됐다.

그는 層間騷音으로 被害를 봤다며 위層 居住者들에 對한 虛僞 事實이 담긴 傳單 58張을 뿌린 嫌疑(名譽毁損)도 있다.

傳單 앞面에는 ‘痲藥 僞造紙幣 商品券 팜’, ‘女中生 女高生 性賣買’ 等의 文句를 적고 뒷面에는 被害者들의 居住 桐·湖水와 함께 ‘證據 不足으로 絶對 안 잡히니 365日 아무 때나 訪問 可能’이라고 적은 것으로 調査됐다.

A 氏는 이 傳單을 5萬 원券 僞造紙幣 一部에 한 張씩 찍어 붙이고 아파트에 뿌려 撒布했다.

裁判部는 “通貨 및 有價證券에 對한 公共의 信用과 貨幣 流通에 對한 去來 安全을 해친 行爲로 罪質이 不良하다”며 “姓名佛像者가 僞造紙幣 1枚를 習得해 使用하는 等 追加 犯行이 일어난 點, 名譽毁損 被害者들로부터 容恕받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다만 相當數 僞造紙幣와 商品券이 얼마 지나지 않아 回收돼 市中에 流通되지 않은 點 等은 量刑에 參酌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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