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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生이 敎師에 손가락 辱…學校 “敎權 侵害 아냐” 父母도 “잘못 없다”|동아일보

初等生이 敎師에 손가락 辱…學校 “敎權 侵害 아냐” 父母도 “잘못 없다”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16日 15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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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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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 間 다툼을 仲裁하던 敎師에게 손가락 辱說을 날린 初等學生에 對해 學校 側이 ‘敎權 侵害가 아니다’는 立場을 밝혀 論難이 되고 있다.

16日 大田敎師勞組 等에 따르면 지난해 12月께 論山의 한 初等學校에 勤務하던 A 氏는 쉬는 時間에 다툼을 벌이던 B學生과 C學生을 指導하던 中 C學生으로부터 손가락 辱說을 當했다.

앞서 B學生이 C學生으로부터 辱說을 들었다고 主張하자 A 氏가 두 學生을 불러 指導하는 過程에서 C學生이 感情이 激해져 敎室로 들어가 班 親舊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 氏를 向해 손가락 辱說을 날린 것이다.

侮辱感을 느낀 A 氏는 管理者와 相談 敎師에게 事案을 報告하고 專門 相談敎師가 C學生을 만나 敎師에게 謝過할 것을 提案했으나 C學生은 이를 拒否했다.

또한 學父母도 本人의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謝過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以後 A 氏는 學校側에 敎權保護委員會(以下 敎權位)를 申請했으나 敎權位는 ‘아이가 스스로 反省했다’며 敎權 侵害가 아니라는 結論을 내렸다.

이에 A 氏는 “反省이 있었다면 當然히 따라야 하는 謝過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敎師에게 하면 안 되는 行動임을 敎權위가 認定하면서도 敎權侵害가 아니라고 判定한 것에 同意 할 수 없다”며 敎育當局에 行政審判을 申請했다.

大田敎師勞組 關係者는 “學生의 잘못된 行動을 바로 잡기 위해 努力한 先生님은 現在 不安 障礙와 睡眠 障礙로 藥물治療를 받고 있다”며 “敎師의 正當한 生活指導를 尊重하고 保護해 줘야 할 學校가 學生의 問題 行動을 明白히 把握했음에도 제대로 된 措置 없이 넘어가 被害 先生님에게 2次 加害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論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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