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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後 養育費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車에 아들 재웠다|동아일보

離婚後 養育費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車에 아들 재웠다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4月 16日 11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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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한 後 男便으로부터 받은 養育費로 外製車를 購入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駐車場 等에 放置한 40代 女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地法 刑事1單獨(部長判事 김희석)은 最近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兒童遺棄) 等의 嫌疑로 起訴된 어머니 A 氏(47)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A 氏에게 8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 프로그램 이수도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1月 31日부터 같은 해 5月 31日까지 13살 아들을 光州 한 아파트와 公園 駐車場에 駐車한 車 안에서 生活하도록 放置한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의 虐待와 放任 行爲로 被害 兒童의 健康한 成長에 惡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被告人이 大體로 잘못은 認定하며 反省하는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한다”며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A 氏는 離婚한 男便으로부터 住宅傳貰資金과 養育費 名目으로 3950萬 원을 받아 生活費와 벤츠 車輛 購入費 等으로 使用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車 안에서 被害 兒童과 함께 잠을 자거나 모텔, 病院 等에서 生活해 왔다.

A 氏는 前男便으로부터 養育費를 더 以上 支給받지 못하자 車輛을 販賣했다. 代身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結局 그 費用도 내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A 氏와 被害 兒童이 살던 아파트는 車輛 리스費 未支給에 押留를 當하게 됐다.

A 氏는 3次例에 걸쳐 아들을 前男便 等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오게 하는 等 情緖的으로 虐待한 嫌疑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3月부터 5月까지 光州 한 LPG 充電所에서 7次例에 걸쳐 몰래 LP가스를 充電한 嫌疑로도 起訴된 바 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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