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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敎科書 임의 修正한 敎育部 全 公務員, 無罪 確定|東亞日報

初等敎科書 임의 修正한 敎育部 全 公務員, 無罪 確定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16日 11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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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서 執行猶豫→2審서 無罪

ⓒ뉴시스
初等學校 社會 敎科書를 任意로 修正한 嫌疑를 받은 敎育部 前 職員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이 大法院에서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16日 午前 職權濫用 權利行使 妨害, 私文書 僞造 敎師 및 僞造私文書 行事 敎師로 起訴된 敎育部 前 課長級 職員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原審 判斷에는 公判中心主義, 直接審理主義 및 職權濫用 權利行使 妨害罪의 成立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고 說明했다.

敎育部에서 敎科書政策課에 勤務했던 A氏는 지난 2018年 初等學校 社會 6學年 1學期 敎科書 中 ‘8·15 光復과 大韓民國 樹立’이라는 文句를 ‘8·15 光復과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임의 修正한 嫌疑를 받았다.

그는 一部內容 修正 要請을 國政圖書 編纂委員長이 拒否하자 編纂委員長을 排除한 채 諮問委員 等을 別途로 委囑한 뒤 213個의 敎科書 修訂 事項을 定해 敎科書를 修正했다. 이 過程에서 下級 職員에게 編纂委員會 協議錄에 編纂委員長 圖章을 任意로 찍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1審 起訴된 嫌疑가 全部 有罪로 認定돼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다만 2審에서는 檢察이 起訴한 嫌疑 모두를 無罪로 宣告했다.

裁判部는 “A氏는 敎育部長官에게 주어진 敎科書 修正·補完權을 委任받아 行使한 것이고, 編纂委員長에게는 敎科書 修正·補完節次를 主管해 敎育部에 承認을 要求할 權利가 없기 때문에 職權濫用 權利行使 妨害罪가 認定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또 私文書 僞造 敎師, 僞造私文書 行事 敎唆 嫌疑에 對해서는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發行社 職員에게 敎科書 修正·補完 協議錄에 編纂委員長 圖章을 任意로 捺印해 僞造하라고 直接 指示했다는 點을 認定하기 不足하다”고 밝혔다.

大法院도 이날 檢事의 上告를 모두 棄却하며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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