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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增員’ 執行停止 4次 却下…“申請人 資格 없어 不適格”|東亞日報

‘醫大 增員’ 執行停止 4次 却下…“申請人 資格 없어 不適格”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15日 19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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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1/뉴스1
서울 所在 한 醫科大學 앞으로 市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1/뉴스1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이 提起한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이 法院에서 却下됐다. 全國 33個 醫大 敎授協議會(全義敎協), 敎授·專攻의·의대생·수험생의 執行停止 申請에 이어 네 番째 刻하다.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15日 朴 非對委員長이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과 李周浩 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提起한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却下했다.

閣下는 訴訟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節次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裁判部는 “專攻醫人 申請人이 處分의 相對方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申請人 適格을 認定할 수 없으므로 이 事件 申請은 不適法”이라고 밝혔다.

裁判部는 “申請人이 主張하는 ‘良質의 專門 修鍊을 받기 위해 醫大 入學定員을 制限할 權利 또는 利益’이라는 것이 이 事件 各 處分의 根據 法規 乃至 關聯 法規에서 專攻醫에게 認定하는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法律上 利益이라고 볼 수 없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醫大 定員 增員에 依해 良質의 專門 修鍊 또는 醫學 敎育을 받는데 어려움이 發生한다는 主張이 事實이라 해도 이는 各 大學의 敎育 與件에 依해 發生하는 것”이라며 “大學의 敎師施設 具備 및 適正 敎員 數 確保 等을 통해 解決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申請人의 不利益은 이 事件 處分에 對한 間接的이고 事實的인 利害關係에 不過하다”고 說明했다.

崔 部長判事는 “申請人이 主張하는 醫師 數 增加로 인해 發生할 수 있는 經濟的 被害는 事實的, 經濟的 利害關係에 不過하다”면서 “必須醫療 分野에 關한 政府 政策을 바로잡을 利益은 國民 一般이 共通的으로 가지는 一般的, 間接的, 抽象的 利益을 主張하는 것에 不過하다”고 判示했다.

朴 非對委員長은 지난달 政府의 醫大 增員 決定에 反撥하며 入學 定員 增員 處分 取消 訴訟을 提起하고 執行停止를 申請했다.

法院은 지난 2~3日 全義敎協, 敎授·專攻의·의대생·수험생이 行政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各各 提起한 執行停止 申請을 却下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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