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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試驗紙 늦게 내?” 學生에 소리 지른 初等敎師 2審도 ‘罰金 700萬원’|東亞日報

“왜 試驗紙 늦게 내?” 學生에 소리 지른 初等敎師 2審도 ‘罰金 700萬원’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5日 09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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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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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驗紙를 늦게 냈단 理由로 學生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等 虐待한 初等學校 敎師에게 2審에서도 罰金刑이 宣告됐다.

春川地法 第1刑事部(심현근 部長判事)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兒童虐待處罰法) 違反(兒童福祉施設 從事者 等의 兒童虐待 加重處罰) 嫌疑로 起訴된 A 氏(54)에 對한 抗訴審에서 原審과 같은 罰金 700萬원을 宣告했다고 5日 밝혔다.

抗訴審 裁判部는 A 氏에게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40時間 履修 命令을 내린 原審判決度 維持했다.

初等學校 敎師인 A 氏는 2021年 5月 14日 講院 某 初校 2學年 學生 B 軍(7)李 數學 授業 時間에 試驗紙를 늦게 냈다는 理由로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B 軍 뺨에 自身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맞추는 式으로 때려 身體·情緖的 虐待를 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A 氏는 規定上 例外가 될 만한 잘못이 아닌데도 學生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複道에 서 있게 하는 等 體罰했다.

그는 같은 해 3~6月에만 總 18回에 걸쳐 學生 6名을 虐待한 것으로 調査됐다. A 氏의 이 같은 虐待 行爲에 被害 兒童 中 1名이 情緖的 不安感과 憂鬱感을 呼訴하며 스트레스에 따른 틱 症勢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A 氏는 裁判 過程에서 “學生들에게 虐待한 事實이 없다. 學生 指導를 위한 正當行爲였다”며 自身의 嫌疑를 否認했다.

이 事件을 살핀 1審 裁判部는 △被害 兒童들에게 意思疏通 能力이 充分하고 當時 狀況을 具體的으로 陳述한 點, △學校生活 規定에 身體 一部나 道具를 使用하는 直接 體罰은 어떤 境遇에도 禁止돼 있는 點 等을 根據로 “規定에 例外가 될 만한 事情도 없는데도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複道에 서 있게 한 行爲는 正當하지 않고 敎育的 效果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1審 裁判部는 A 氏가 “自己 行動이 避해 兒童들에게 어떤 影響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 이 事件 申告 經緯에 對한 疑惑만 提起하는 等의 態度를 보인 點 等은 不利한 正常”이라며 “다만, 處罰 前歷이 없는 點, 一部 行爲는 訓育 目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點, 多少 偶發的으로 未畢的 認識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點 等을 考慮”, 罰金 700萬원을 宣告했다.

이 判決에 不服한 檢事와 被告人 側은 모두 ‘量刑 不當’ 等을 理由로 抗訴했으나, 2審은 “原審의 兄이 適正하다”며 이를 모두 棄却했다.

(春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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