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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息日에 面接 不可能” 로스쿨 不合格者 ‘勝訴’…大法 “宗敎 自由 侵害”|東亞日報

“安息日에 面接 不可能” 로스쿨 不合格者 ‘勝訴’…大法 “宗敎 自由 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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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4日 11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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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上 理由로 로스쿨 面接 日程을 變更할 것을 要求했다 拒否當해 不合格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再臨校) 敎人이 不合格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訴訟에서 最終 勝訴했다.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을 통틀어 再臨校 信者의 試驗 日程 變更 請求를 明示的으로 받아들인 最初의 判決이다.

大法院 1部(主審 金善洙 大法官)는 4日 午前 再臨校 敎人 A 氏가 全南大 로스쿨을 相對로 提起한 入學銓衡 異議申請 拒否 處分 및 不合格 處分 取消 訴訟 上告審 宣告期日을 열고 原稿 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

再臨敎는 金曜日 日沒부터 土曜日 日沒까지를 宗敎的 安息日로 定하고 職場·事業·學校 活動, 公共 業務, 試驗 凝視 等 世俗 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A 氏는 2020年 10月 全南大 로스쿨에 支援해 書類 典型에 合格했는데 面接 時間이 土曜日 午前으로 定해졌다.

A 氏는 “土曜日 日沒 後 面接에 應試할 수 있게 해 달라”고 異議申請을 했으나 拒否當했고 面接에 應試하지 않아 不合格했다.

1審은 原告 敗訴로 判決했지만 2審은 面接 時間을 調整하지 않은 學校가 宗敎의 自由를 侵害했으므로 不合格 處分을 取消해야 한다며 原告 勝訴 判決했다.

大法院 亦是 “被告가 原稿의 面接일視 變更을 拒否한 것은 憲法上 平等原則을 違反해 違法하고, 不合格 處分은 違法하게 指定된 面接 日程에 原稿가 應試하지 않았음을 理由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違法海 取消돼야 한다”며 上告를 棄却했다.

大法院은 먼저 “憲法 第11條 第1項이 保障하는 平等은 形式的 意味의 平等이 아니라 實質的 意味의 平等”이라며 “被告는 再臨校 信者들의 申請에 따라 그들이 받는 不利益을 解消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할 義務가 있다”고 前提했다.

그러면서 “面接일市가 土曜日 午前으로 指定됨으로써 再臨校 信者로서의 宗敎的 信念을 維持하고자 하는 原稿는 入學 機會를 박탈당해 不利益이 決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指摘했다.

이어 “面接 評價는 個別面接 方式으로 進行되므로 原稿 個人의 面接 時間만을 土曜日 日沒 後로 손쉽게 變更할 수 있고 그 過程에서 다른 應試者들의 面接 時間을 變更할 必要가 없다”며 “面接 時間을 變更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制限되는 公益이나 第3者의 利益은 原稿가 받는 不利益에 비해 顯著히 적다”고 덧붙였다.

다만 拒否行爲 取消 請求 部分은 “別途로 다툴 소의 利益이 없다”며 ‘破棄自判’ 해 原告의 抗訴를 棄却했다. 破棄自判은 原審 判斷에 잘못이 있을 때 事件을 돌려보내지 않고 大法院이 直接 破棄 判決하는 裁判 節次이다.

大法院 關係者는 “再臨校 信者들이 過去 憲裁에 試驗 日程 變更을 求하는 請求는 모두 棄却됐다”며 “이 事件은 試驗 日程 變更 要請을 拒否하는 것이 違法할 수 있는지에 關한 判斷基準을 처음으로 提示한 事件”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社會의 少數者인 再臨校 信者들이 宗敎的 信念으로 因해 不當하게 差別받는 結果가 發生하지 않도록 行政廳의 憲法上 義務의 範圍를 明確히 했다는 데 意義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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