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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特惠 採用 疑惑’ 選菅委 前 事務次長 不拘束 起訴…“公務員職 世襲”|東亞日報

‘딸 特惠 採用 疑惑’ 選菅委 前 事務次長 不拘束 起訴…“公務員職 世襲”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29日 10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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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News1
송봉섭 前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次長 ⓒ News1
‘子女 特惠 採用’ 疑惑을 받는 송봉섭 前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次長이 不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29日 檢察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김종현)는 2018年 1~3月 施行된 忠北選菅委 經歷公務員 競爭 採用 過程에서 딸을 不正 採用한 疑惑을 받는 宋 前 次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宋 前 次長 딸의 採用에 關與한 前 忠北選菅委 管理課長 한 某 氏, 管理擔當官을 지낸 朴 某 氏도 함께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推薦된 다른 公務員을 採用 對象에서 排除하고 宋 前 次長의 딸 A 氏를 合格者로 內定한 채 採用 適格性 調査를 形式的으로 施行했다.

以後 忠北選菅委 內部 職員들로만 試驗委員을 構成한 다음 面接 前 이들 試驗委員에게 A 氏가 宋 前 次長의 딸이라는 事實을 알려 最高點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中央選菅委의 承認을 받아 任用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한 前 課長에게는 知人의 딸 李 某 氏를 忠北選菅委 公務員으로 採用하기 위해 李 氏의 居住 地域을 經歷 採用 對象 地域으로 決定하고 이 氏를 合格者로 內定한 채 採用 節次를 進行한 嫌疑도 있다.

國民權益委員會는 지난해 5月 選菅委 안팎에서 ‘아빠·親族 찬스’ 疑惑이 擴散하자 過去 7年間의 選菅委 經歷 採用을 全數調査해 28名을 告發하고 不正 請託 與否 等 事實關係 糾明이 必要한 312件을 檢察에 搜査 依賴했다.

檢察은 “被告人들이 公務員職을 世襲시키고자 制度의 虛點을 利用한 ‘깜깜이 採用’으로 憲法機關인 選菅委의 人事制度를 私有化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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