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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父母家族 養育費, 子女 18歲까지 月 20萬원 支給”|東亞日報

“한父母家族 養育費, 子女 18歲까지 月 20萬원 支給”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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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育費 先支給第’ 惠澤 擴大 推進
支給 對象도 中位所得 100%로

未支給된 養育費를 政府가 先支給하고 以後 非養育者로부터 받아내는 ‘한父母家族 養育費 先支給第’ 適用 期間이 1年에서 子女 滿 18歲까지로 늘어난다. 支給 對象도 中位所得 75% 以下에서 100% 以下로 擴大된다.

女性家族部는 28日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主宰로 열린 第3次 社會關係長官會議에서 이런 內容이 담긴 ‘한父母家族 養育費 先支給第 推進方案’을 論議했다고 밝혔다.

이 制度는 現在 ‘限時的 養育費 緊急支援’ 事業을 擴大한 것이다. 女家部 關係者는 “現在는 中位所得 75% 以下 한父母家族에게 最大 1年間 子女 1人當 月 20萬 원의 養育費를 支給했으나 充分치 않다는 指摘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支給 對象을 未成年 子女를 둔 中位所得 100% 以下로 넓히고 子女가 滿 18歲가 될 때까지 子女 1人當 月 20萬 원을 支給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支給 對象은 約 1萬9000名으로 推算된다.

故意로 養育費를 주지 않은 父母에 對해선 行政 制裁와 刑事處罰을 推進하고 可能한 限 迅速하게 先支給金을 徵收할 方針이다. 또 支給 過程에서 不正受給을 防止하기 위해 養育費 債權者를 對象으로 養育費 履行 및 所得 變動을 모니터링한다.

15.3%에 不過한 養育費 回收率을 높이기 위한 方案도 推進된다. 政府는 國家가 養育費를 先支給한 境遇 債務者 同意 없이 金融情報를 包含한 所得과 財産을 照會할 수 있도록 養育費履行法 改正을 推進하기로 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한父母家族 養育費 先支給第 #子女 滿 18歲 #中位所得 100%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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