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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年 間 養育費 9600萬 원 未支給한 男性…實刑 宣告|東亞日報

10年 間 養育費 9600萬 원 未支給한 男性…實刑 宣告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7日 20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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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年 間 1億 원에 達하는 養育費를 前 아내에게 支給하지 않은 40代 男性이 法廷에서 實刑 3個月을 宣告받았다. 掘鑿機 記事로 일하던 이 男性은 經濟的 어려움을 理由로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았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仁川地法 刑事8單獨(部長判事 성인혜)은 27日 養育費 履行 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養育費 履行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44)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하고 法廷 拘束했다.

檢察은 지난 11日 A 氏의 結審 公判에서 그에게 懲役 10個月을 求刑했다. 養育費 履行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것은 A 氏가 첫 事例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間 該當 嫌疑로 法廷에서 宣告된 最高 兄은 懲役刑의 執行猶豫였다.

A 氏는 지난 2014年 4月부터 最近까지 前 아내 B 氏(44)에게 두 子女의 養育費 9600萬 원을 주지 않은 嫌疑로 不拘束起訴 됐다. B 氏는 履行 命令 請求, 强制 執行 等 各種 司法的 方法을 動員했지만 結局 A 氏에게 밀린 養育費를 받지 못했다. 以後 2022年 A 氏가 法院의 監置 命令을 받고도 밀린 養育費를 주지 않자 B 氏는 仁川地法 앞에서 實刑 宣告를 促求하는 1人 示威를 하기도 했다.

27日 法院은 “被告人은 離婚 後에도 當然히 未成年 子女를 扶養할 義務가 있었다”며 “掘鑿機 記事로 일하면서 給與를 現金으로 受領했으나 10年間 1億 원에 達하는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아 非難 可能性이 크다”고 判示했다.

한便 2021年 7月 改正된 養育費 履行法에 따르면 政府는 養育費 未支給者의 身上 情報를 公開할 수 있다. 또 養育費 支給 履行 命令에 따르지 않으면 出國 禁止, 運轉免許 停止, 監置 命令도 내릴 수 있다. 命令을 받고도 1年 안에 正當한 理由 없이 養育費를 주지 않으면 最大 1年 以下의 懲役刑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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