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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事 待接 뒤 特定 藥 多數 處方…세브란스 敎授 裁判行|東亞日報

食事 待接 뒤 特定 藥 多數 處方…세브란스 敎授 裁判行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2日 22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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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法 違反 嫌疑 不拘束 起訴
食事提供 製藥社 職員도 起訴

ⓒ뉴시스
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所屬 敎授가 製藥會社로부터 食事를 待接 받고 患者들에게 特定 醫藥品을 多數 處方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食品醫藥犯罪調査部(部長檢事 송명섭)는 22日 醫療法 違反 嫌疑로 세브란스病院 所屬 A敎授를 不拘束 起訴했다고 밝혔다.

代價를 提供한 嫌疑를 받는 製藥會社 職員 1名은 藥事法 違反으로 不拘束 起訴됐다. 다만 加擔 程度가 弱한 또 다른 製藥社 職員 1名은 起訴猶豫 處分이 내려졌다.

A敎授는 지난 2022年 2~12月까지 製藥社 職員에게 代價를 받고 癌患者들을 相對로 特定 製藥社의 製品을 多數 處方한 嫌疑를 받는다.

이 過程에서 A敎授는 製藥社 職員에게 3回에 걸쳐 總 43萬원 相當의 食事를 제공받은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檢察 關係者는 “向後에도 醫療 서비스 品質 및 健康保險 財政을 威脅하는 不法 리베이트 收受에 對해 嚴正하게 對應할 豫定”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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