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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내림 받아 어쩔 수 없다”며 조카 性暴行한 50代 巫俗人 懲役 10年|東亞日報

“神내림 받아 어쩔 수 없다”며 조카 性暴行한 50代 巫俗人 懲役 10年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22日 1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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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大邱法院 ⓒ News1 DB

대구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이종길)는 22日 조카를 性暴行한 嫌疑(類似强姦 等)로 拘束 起訴된 巫俗人 A 氏(54)에게 懲役 10年을 宣告하고 7年間 兒童·靑少年·障礙人 關聯 機關 就業制限, 5年間 保護觀察을 命令했다.

A 氏는 몸이 좋지 않은 兄을 代身해 조카 B 羊을 돌보면서 30餘次例 性暴力韓 嫌疑다.

兄에게 犯行이 發覺되자 A 氏는 “神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理解해 달라”, “神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A 氏는 B 孃이 男子親舊를 사귈 수 없도록 强要하고 平素 生活을 監視하며 自身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暴言과 暴行을 일삼은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拘束令狀을 發付받은 後에도 逃走하는 等 罪質이 좋지 않다”며 A 氏에게 懲役 10年을 求刑했다.

裁判部는 “計劃的으로 被害者에게 다가가 自己 性的 要求를 受容하도록 心理的 支配를 한 點을 보면 罪質이 좋지 못하다”며 “犯行 發覺 後 被害者와 家族에게 謝過는 커녕 ‘自身을 理解해 달라’고 辨明했다”고 叱咤했다.

(大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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