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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後援金 橫領 嫌疑 유튜버, 1審서 無罪 判決|東亞日報

‘정인이’ 後援金 橫領 嫌疑 유튜버, 1審서 無罪 判決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3月 21日 08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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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養父母의 虐待로 숨진 ‘정인이’를 追慕한다며 後援金을 받고 이를 橫領했다는 疑惑을 받은 한 유튜버가 1審 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5單獨(部長判事 이석재)은 14日 橫領·寄附金品法 違反 等으로 起訴된 鄭某 氏(43)의 嫌疑를 無罪로 判斷했다.

鄭 氏는 2021年 7月부터 約 한 달間 自身이 運營하는 유튜브 채널을 通해 정인이 追慕 空間을 만든다는 名目 等으로 後援을 받은 뒤 一部를 史跡으로 有用한 嫌疑로 起訴됐다.

鄭 氏가 받은 寄附金 總額은 1663萬 원으로, 이中 ‘정인이 갤러리’ 設立 名目으로 받은 돈은 909萬 5000원으로 調査됐다. 鄭 氏는 59次例에 걸쳐 260萬 8000원을 食費·通信費 等 다른 用途로 썼다는 疑惑을 받았다.

하지만 裁判部는 “寄附金 募集 始作 當時 鄭 氏의 計座에는 346萬 원 相當이 預置돼 있었다”며 橫領 嫌疑를 無罪로 判斷했다.

1000萬 원 以上의 寄附金品을 募集할 境遇 管轄 官廳에 登錄해야 한다는 寄附金品法 第16條 第1項 第1號를 違反한 嫌疑도 認定되지 않았다.

裁判部는 鄭 氏가 정인이 事件 外에도 政治·社會的 問題를 알리는 映像을 올려왔다는 點을 根據로 “갤러리 設立 名目으로 받은 909萬 5000원을 除外한 나머지도 같은 事業을 위해 募集했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鄭 氏가 유튜브 放送 途中 特定人이 性戱弄이나 스토킹 問題로 黨에서 除名됐다는 等 虛僞 事實을 流布한 嫌疑(情報通信網法上 名譽毁損·侮辱)는 有罪로 認定해 罰金 200萬 원을 宣告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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