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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拾 期間 中 스트레스로 投身 死亡한 職員…法 “遺族給與 支給해야”|동아일보

收拾 期間 中 스트레스로 投身 死亡한 職員…法 “遺族給與 支給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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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19日 06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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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拾 期間 中 上司의 暴言을 듣고 解雇 壓迫을 견디지 못해 投身 死亡한 職員의 遺族에게 勤勞福祉公團이 遺族給與를 支給해야 한다는 1審 判決이 나왔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8部는 A 氏의 遺族이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낸 遺族給與 및 葬儀費 不支給 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을 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A 氏는 스트레스에 脆弱한 性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事件 會社 前까지 여러 次例 移職을 經驗해 이 會社에서도 3個月 修習 期間 中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相當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氏는 會社 代表로부터 여러 次例 叱責을 들었고, 死亡 前날에는 ‘精神 疾患이 있냐’는 暴言을 들어 極甚한 羞恥心과 挫折感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氏가 知人들에게 보낸 메시지나 日記 等에 비춰보면 이러한 業務上 스트레스들이 A 氏의 憂鬱症勢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裁判部는 “業務上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精神的인 苦痛으로 A 氏의 憂鬱症勢가 惡化되었고, 그로 인해 A 氏가 正常的인 認識能力이나 行爲選擇能力, 精神的 抑制力이 顯著히 低下돼 自殺에 이르게 된 것으로 推斷되므로, 亡人의 業務와 死亡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認定된다”며 “工團의 遺族給與 不支給 處分은 違法하다”고 判斷했다.

20代 A 氏는 2020年 10月 會社 會議室에서 投身해 死亡했다. 遺族들은 A 氏의 死亡이 業務上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勤勞福祉公團에 遺族給與 및 葬儀費 支給을 請求했으나 公團이 이를 拒否하자 訴訟을 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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