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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週 52時間制, 契約·職業選擇 自由 侵害 없어”…소상공인 憲訴 棄却|東亞日報

憲裁 “週 52時間制, 契約·職業選擇 自由 侵害 없어”…소상공인 憲訴 棄却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4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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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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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52時間制가 契約의 自由와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 判斷이 나왔다.

4日 法曹界에 따르면 憲裁는 勤勞基準法 第53條 第1項에 提起된 憲法訴願 事件에서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棄却 또는 却下 決定했다.

小商工人人 請求人들은 最低賃金 印相과 週 52時間制 施行으로 廢業, 職員 減縮 等의 被害를 보았다는 立場이다.

그러면서 勤勞基準法 第53條 第1項 等이 財産權, 職業의 自由, 契約의 自由, 企業活動의 自由, 身體의 自由, 勤勞의 權利 等을 侵害해 違憲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憲裁는 “週 52時間 上限制 條項은 過剩禁止原則에 反해 契約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다”며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審判請求를 棄却했다.

裁判部는 該當 條項이 “實勤勞時間을 短縮시키고 休日勤勞를 抑制해 勤勞者에게 休息 時間을 實質的으로 保障함으로써 勤勞者의 健康과 安全을 圖謀하기 위한 것으로 立法目的이 正當하다”고 봤다.

또한 “立法者는 使用者와 勤勞者가 一定 部分 長時間 勞動을 選好하는 傾向, 包括賃金制 慣行, 使用者와 勤勞者 間 協商力 差異 等으로 인해 長時間 勞動 問題가 構造化됐다고 봤다”며 “이런 判斷이 合理性을 缺如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裁判部는 “立法者는 週 52時間 上限制로 인해 勤勞者에게도 賃金 減少 等의 被害가 發生할 수 있지만, 勤勞者의 休息을 保障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는 認識을 定着시켜 長時間 勞動이 이루어졌던 歪曲된 勞動 慣行을 改善해야 한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週 52時間 上限制 適用 猶豫期間, 限時的인 常時 30名 未滿 事業場에 對한 特例, 休日勤勞 手當과 延長勤勞手當의 重複支給 禁止, 支援金 等 被害 緩和를 위한 다양한 補完策이 마련됐다는 點도 勘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使用者와 勤勞者가 週 52時間 上限制 條項으로 인해 契約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에 制限받지만, 오랜 時間 累積된 長時間 勞動의 問題를 解決해야 할 必要性은 더 크다”고 判斷했다.

憲裁 關係者는 “勤勞時間法制와같이 다양한 當事者의 立場이 尖銳하게 對立하는 社會構造的인 問題에 對해 憲裁가 立法者의 役割을 尊重해 違憲 審査를 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고 說明했다.

한便 憲裁는 雇傭勞動部 長官이 最低賃金委員會의 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도록 한 最低賃金法 第8條 第1項 等에 提起된 나머지 審判請求를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却下 決定했다.

憲裁는 “最低賃金法令條項은 그 自體로 請求人들의 基本權에 不利한 影響을 미치지 않거나 請求人들의 基本權을 直接 侵害하지 않으므로 이 部分 審判請求는 不適法하다”고 說明했다.

刻하란 訴訟 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 節次를 끝내는 節次로 本案 判斷 後 내리는 棄却 決定과 다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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