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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記者인데…” 建設 現場 돌며 常習脅迫 돈 뜯은 50代 實刑|東亞日報

“나 記者인데…” 建設 現場 돌며 常習脅迫 돈 뜯은 50代 實刑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3月 4日 06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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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環境記者임을 내세워 建築 現場 管理者에게 接近한 뒤 常習的으로 恐喝을 일삼은 言論人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3日 法曹界에 따르면 수원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신진우)는 常習恐喝 嫌疑로 起訴된 A 氏(57·男)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 2021年 9月~2023年 4月 忠南 아산시의 오피스텔 新築 工事 現場 等을 돌며 現場 管理者들에게 恐喝해 總 1000餘萬 원을 喝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인터넷 言論社 代表理事 兼 記者 身分인 A 氏는 京畿道 平澤·安城과 忠南 牙山, 釜山 等 全國 一大 工事 現場을 돌아다니면서 現場의 環境汚染 關聯 問題를 指摘하고 管理者들에게 돈을 要求했다.

그는 “내 周邊에 이 現場의 不法的 部分에 對해 市廳에 民願을 提起하거나 告發하려는 環境 記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며 “이 洞네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 내게 後援해 달라” 等의 手法으로 脅迫한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이 事件 犯行은 被告人이 ‘環境記者’임을 自處하면서 建築 現場의 管理者에게 接近해 돈을 주지 않으면 工事 現場에 對해 民願을 提起하는 等 不利益을 加할 수 있다는 趣旨로 怯을 줘 常習的으로 金品을 喝取한 事案”이라며 “被告人은 同種犯行으로 實刑 5回, 懲役刑 執行猶豫 1回 處罰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다시 이 事件 犯行에 이르렀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規範意識 없이 反復的으로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納得할 수 없는 辨明을 내세우면서 犯行을 全部 또는 一部 否認하고 있어 眞情으로 反省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罪責에 相應하는 嚴한 處罰은 不可避하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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