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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不完全 販賣’ 違反 咸泳周, 重懲戒 取消… 2審서 勝訴|東亞日報

‘DLF 不完全 販賣’ 違反 咸泳周, 重懲戒 取消… 2審서 勝訴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2月 29日 19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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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2023.7.10 뉴스1
함영주 하나금융持株 會長. 2023.7.10 뉴스1
金融當局이 하나은행의 派生結合펀드(DLF) 不完全 販賣와 關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會長에게 내린 重懲戒 處分이 過度하다는 抗訴審 判斷이 나왔다.

서울高法 行政9-3部(裁判長 조찬영)는 29日 函 會長이 金融監督院長과 金融委員長을 相對로 낸 重懲戒 處分 取消訴訟에서 原告 勝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函 會長에 對한) 여러 懲戒事由 中 一部만 認定돼 旣存 懲戒를 取消하고 懲戒 水位를 다시 定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4가지 懲戒事由 中 ‘DLF 不完全 販賣’ 等 2個 事由는 1審과 同一하게 認定했다. 하지만 ‘內部 統制基準 마련義務 違反’과 關聯해선 10個 細部事由 中 2個만 合當하다고 認定했다.

앞서 金融當局은 函 會長이 管理監督을 不實하게 한 責任을 물어 問責警告 懲戒를 내렸다. 問責警告 以上 重懲戒를 받으면 連任이 不可能하다.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上告 與否 等 項後 立場을 整理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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