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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梁承泰 ‘司法壟斷’ 1審 全部 無罪에 抗訴”|東亞日報

檢 “梁承泰 ‘司法壟斷’ 1審 全部 無罪에 抗訴”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2月 3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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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濫用할 權限 없어 職權濫用 아니라는
1審 裁判部의 法理와 見解差 커”

檢察이 이른바 司法壟斷 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졌다가 4年 11個月餘 만에 無罪가 宣告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75·寫眞)의 1審 結果에 抗訴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判5部(部長檢事 유민종)는 2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 等을 받는 양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 前 大法官, 고영한 前 大法官에게 無罪를 宣告한 1審 判決에 對해 前날 抗訴狀을 提出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司法行政權의 範圍와 裁判의 獨立 및 一般的 職權濫用과 權限유월형(權限의 限度를 넘는) 職權濫用의 法理에 關해 1審 法院과 見解差가 크다”며 “(1審 結果가) 關聯 事件의 旣存 法院 判斷과도 相異한 點이 있어 事實 認定 및 法令 解釋의 統一을 期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說明했다.

檢察은 ‘濫用할 權限이 없어 職權濫用이 成立되지 않는다’, ‘兩 前 大法院長의 具體的이고 個別的인 指示 및 介入이 認定되지 않는다’는 等 法院 判斷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이다. 이민걸 前 法院行政處 企劃調整室長 裁判 等에서 認定됐던 兩 前 大法院長의 共謀 關係도 이番 裁判에서 否定됐다고 判斷했다.

檢察이 抗訴하며 司法壟斷 裁判은 長期化 局面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通常 抗訴審이 原審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이 事件은 法理가 複雜하고 事件 關係人이 많아 短期間에 裁判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檢察 #梁承泰 #司法壟斷 #1審 無罪 #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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