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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의붓딸 때리고 밟고’…폭언·폭행 일삼은 40代 繼母 懲役刑|東亞日報

‘10代 의붓딸 때리고 밟고’…폭언·폭행 일삼은 40代 繼母 懲役刑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31日 10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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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體的, 情緖的 虐待 行爲를 한 40代 繼母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대구지법 第11刑事單獨(判事 김미란)은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A(42·女)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하고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40時間 履修, 兒童 關聯 機關 就業制限 3年을 命令했다고 31日 밝혔다.

A氏는 5回에 걸쳐 被害者 B(13)孃의 身體에 損傷을 주거나 身體의 健康 및 發達을 害치는 身體的 虐待 行爲를 함과 同時에 被害者의 精神健康 및 發達에 害를 끼치는 情緖的 虐待 行爲를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被害者의 繼母인 A氏는 2019年 6月부터 함께 살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使用했다는 理由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과 가슴을 밟는 等 暴行하거나 銅錢을 얼굴에 던지고 드럼채로 兩쪽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을 10回假量 때려 被害者가 휘청거리자 “니 때문에 아빠랑 자꾸 싸움이 난다. 내 戶籍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孤兒院에도 못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다고 해도 안 받아준다” 等 말한 것으로도 傳해졌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逃亡해 現在 所在 不明 狀態다”며 “兒童 虐待 行爲의 程度 및 回數, 具體的인 行爲 太陽, 被害 程度 等에 비춰 罪責이 무거운 點, 刑事處罰 電力은 없는 點 等을 綜合했다”며 量刑의 理由를 說明했다.

[大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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