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强制勞動 被害者, 日企業 相對 損賠訴 또 勝訴…大法 確定|東亞日報

强制勞動 被害者, 日企業 相對 損賠訴 또 勝訴…大法 確定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11日 10時 36分


코멘트

2018年 大法院 全員合議體서 日本企業 責任 認定
原稿 A에 4300萬원, 두 子女에 各各 2850萬원 賠償

日帝强占期 强制勞動 被害者의 遺族들이 낸 損害賠償 請求에서 大法院이 다시 한番 被害者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年 强制勞動 被害者들에게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을 認定한 大法院 判決 以後 被害者들은 關聯 損害賠償 訴訟에서 繼續 勝訴하고 있는 狀況이다.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11日 午前 10時 大法院에서 强制動員 被害者 遺家族이 日本製鐵을 相對로 提起한 宋海賠償請求訴訟 上告審에서 日本製鐵의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한 原審 判決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2018年 全員合議體 判決을 통해 日本 政府의 韓半島에 對한 不法的인 植民支配 및 侵略戰爭의 遂行과 直結된 日本 企業의 反人道的인 不法行爲를 前提로 하는 强制動員 被害者의 日本 企業에 對한 慰藉料請求權은 請求權協定의 適用對象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法的 見解를 最終的으로 明確하게 밝혔다”고 說明했다.

이어 “强制動員 被害者의 相續人인 原告들에게는 2018年 全員合議體 判決이 宣告될 때까지는 被告를 相對로 客觀的으로 權利를 事實上 行使할 수 없는 障礙事由가 있었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判斷했다.

앞서 强制勞動 被害者의 遺族들은 日本製鐵을 相對로 總額 1億원 規模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亡人이 1943年 强制動員 돼 日本 큐슈 所在 舊 日本製鐵의 야하타 製鐵所에서 强制勞動을 했기 때문에 不法行爲에 對한 損害賠償을 請求한 것이다.

1審에서는 亡人의 慰藉料 1億원 中 各 相續持分에 따라 亡人의 處仁 原稿 A에게 4300萬원, 亡人의 두 子女인 原稿 B, C에게 各各 2850萬원을 各各 賠償하라고 判決했다.

2審에서도 日本製鐵의 抗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大法院에서 最終 上告를 棄却해 日本製鐵의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한 原審이 最終 確定됐다.이번 判決은 一齊강정기 强制勞動 被害者들에게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을 認定한 大法院의 2018年 判決 以後 被害者들이 낸 ‘2次 訴訟’ 中 하나로, 最近 强制勞動 被害者들이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이 連이어 勝訴하고 있는 狀況이다.

지난달 28日에는 日帝强占期 强制動員 被害者 고(故) 홍순의氏 等 14名과 遺族 等이 미쓰비시 重工業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訴訟 上告審에서 最終 勝訴했다. 지난달 21日에도 日帝 强制動員 被害者들이 미쓰비시重工業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上告審에서 大法院은 被害者들에게 各各 1億~1億5000萬원씩을 賠償하라고 判決한 原審을 確定한 바 있다.

다만 日帝强占期 强制勞動 關聯 1次 訴訟에서 勝訴한 被害者들은 損害賠償金 支給을 拒否한 日本企業의 國內 財産을 强制 處分하는 節次를 밟으려 했지만, 日本企業이 抗告에 再抗告로 맞서 實行하지 못했다.

以後 政權이 바뀌고 政府가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우리 政府와 企業이 代身 損害賠償金을 支給하는 ‘第3字 便提案’을 내놨지만, 生存限 被害者들 總 3名 中 2名은 該當 賠償金 受領을 拒否하고 있다. 勝訴한 被害者 總 15名 中에서는 11名이 該當 方式을 受容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