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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來年 法院長 人事때 推薦制 없이 任命”|東亞日報

大法 “來年 法院長 人事때 推薦制 없이 任命”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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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2月 最小 7곳 人事 豫定
“推薦制 廢止 與否는 더 論議”

大法院이 來年 初 法官 定期人事에서 김명수 前 大法院長이 導入했던 ‘法院長 候補 推薦制’를 施行하지 않고 曺喜大 大法院長이 法院長을 直接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法院行政處長은 21日 法院 內部網(코트넷) 公知를 통해 “2024年 法官 定期 人事에서 推薦制에 對한 合理的 改善 方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施行하기에는 남은 日程이 너무 促迫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番에는 훌륭한 人品과 裁判 能力 等을 두루 갖춘 適任者를 法院長으로 補任할 豫定”이라고 했다.

來年 2月 5日로 豫定된 定期 人事 때 조 大法院長이 各 法院長을 直接 임명한다는 것이다. 任期 滿了 等으로 法院長 人事가 豫定된 곳은 서울行政法院, 서울동부지법, 서울西部地法, 大田地法, 水原地法, 仁川地法, 全州地法 等 最小 7곳이다.

다만 大法院은 ‘人氣 投票’로 轉落했다는 指摘을 받는 法院長 候補 推薦制를 아예 廢止할지는 論議를 더 한 後 決定하기로 했다. 金 處長은 “綿密한 成果 分析과 法院 構成員들의 充分한 意見 收斂 等을 거쳐 法院長 보임 原則과 節次를 繼續 苦悶하고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兆 大法院長은 國會 人事聽聞會 書面答辯에서 “一種의 人氣投票가 되고 있고 司法府의 本質的 目的인 忠實하고 迅速한 裁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批判이 있다”며 法院長 候補 推薦制 改善 方案을 찾겠다고 約束한 바 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大法院 #法院長 人事 #推薦制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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