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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可能한 理由[이미지의 포에버 育兒]|東亞日報

獨逸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可能한 理由[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5月 27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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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3月 獨逸 헤센州 프랑크푸르트의 한 企業 事務室 모습. 職員 多數가 在宅勤務를 하거나 時差出勤制로 出勤하면서 자리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이다. 프랑크푸르트=이未知 記者 image@donga.com
“이곳 사람들은 家庭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平日 저녁에 일찍 끝나면 大部分 집에 가서 家族들과 많은 時間을 보내거든요.”

지난 3月 獨逸 헤센州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한 韓國人 會社員이 말했다. 그는 韓國 會社 職員으로 獨逸法人에 派遣돼 몇 年째 勤務 中이었다. ‘獨逸에서 일하며 가장 印象的이었던 點’을 묻자 그는 “茶나 집을 손수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神奇했다”고 했다. “그것 亦是 일찍 退勤해 집에서 보내는 時間이 길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그래서 이 나라에 工具가 그렇게 發達했나 보다”고 웃었다.

또 다른 會社에서 만난 獨逸人 職員은 “平常時 午後 5, 6時면 退勤해 집에 간다”고 했다. 韓國人들은 主로 午後 7時 넘어서 退勤하는 境遇가 많다고 記者가 이야기하자 그는 “午後 7時? 그때면 일이 남은 管理者級 外에 一般 職員들은 會社에 남아있지 않을 時間”이라며 “大部分 그 前에 그날 일을 다 끝내고 退勤한다”고 덧붙였다.

● 獨逸 勤勞時間 上限, 韓國보다 긴데…
3月 末 海外 出張을 다녀왔다. 獨逸 等 유럽 勤勞時間 制度와 文化에 對해 取材하기 위한 出張이었다.

獨逸의 勤勞時間이 韓國보다 짧고 柔軟하다는 이야기야 익히 들어왔지만, 막상 가서 본 獨逸 職場人들의 모습은 期待했던 것 以上이었다. 大企業, 中小企業 할 것 없이 在宅勤勞가 活性化돼있었고, 時差出退勤制(定해진 勤勞時間만 채운다면 서로 다른 視角 出退勤할 수 있도록 한 制度) 같은 柔軟勤勞가 一般的이었다. 獨逸人 職員의 말처럼 午後 5, 6時면 極히 一部 管理自給 職員을 除外하고 大部分 退勤했다. 이른 저녁에도 事務室이 휑뎅그렁했다.

독일 근로시간 제도 책자. 독일 노동사회부 제공.
獨逸 勤勞時間 制度 冊子. 獨逸 勞動社會部 提供.
흥미로운 것은 막상 制度를 살펴보니 우리 勤勞時間이 獨逸과 比較해 決코 길지 않았다는 點이다. 韓國의 勤勞時間은 一週日 내 法定勤勞時間 40時間, 延長勤勞時間 最大 12時間으로 制限돼있어 더하면 總 52時間이다. 一名 ‘週 52時間制’다. 週 5日을 일하든, 日曜日을 除外하고 週 最大 6日을 일하든 總 勤勞時間이 52時間을 넘으면 안된다.

獨逸의 境遇 法定勤勞時間이 하루 8時間, 延長勤勞時間은 最大 2時間이다. 이를 一週日로 換算하면 週 5日 基準 50時間, 週 6日 基準 60時間까지 일할 수 있는 게 된다. 勿論 6個月間 週 平均 勤勞時間을 48時間 以內로 맞춰야 한다는 規定이 있어 大部分 週 48時間 以內로 일하지만, 어쨌든 한 週에 한해서는 最大 60時間까지 일할 수 있었다. 理論的으로 따지면 獨逸과 우리의 勤勞時間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獨逸이 더 길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現象的으로 보면 다르다. 2021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勤勞時間 資料에 따르면 獨逸의 年平均 勤勞時間은 1349時間으로 調査局 가운데 가장 짧았다. 反面 韓國은 1910時間이었다. 韓國人들이 獨逸人들보다 無慮 561時間 더 길게 일했다.

2021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公開한 會員國 1人當 年平均 勤勞時間. OECD 提供.


● 先進的 勤勞時間, 祕法은 正確한 記錄
무엇이 問題일까. 記者가 본 두 나라 間 差異의 理由는 勤勞時間을 正確히 記錄하느냐 與否에 달려 있었다.

獨逸의 企業들은 勤勞者들의 실勤勞時間을 正確히 記錄했다. 方式은 다양하다. 機械를 利用해 記錄하기도 하고, 手記로 各自가 出退勤한 視角을 管理者에게 提出하는 곳도 있었다. 在宅勤勞者들도 各 會社가 定한 出退勤 定義에 맞게 勤勞時間을 記錄했다. 例를 들어 한 會社는 職員들이 會社 메신저에 接續하는 時間을 出勤時刻으로 定해 그때부터 메신저 로그아웃 時間까지를 勤勞時間으로 策定한다고 했다. 點心을 먹기 위해 會社를 나설 때도 該當 時間을 記錄했다. 한 獨逸 會社 人事팀 職員은 “食事 時間이 1時間이면 1時間, 30分이면 30分을 실勤勞時間에서 빼서 記錄한다”고 說明했다.

生産職 勤勞者들도 例外가 아니었다. 記者가 訪問한 고무 再生工場은 職員이 80名 남짓한 小規模 企業이었는데 이곳 勤勞者들도 모두 勤態記錄機器에 出入證을 찍는 方式으로 出退勤 時刻을 記錄·管理하고 있었다.

獨逸 바이에른州 하멜부르크에 있는 고무 再生工場 內 勤態記錄機器. 工場 職員들은 出入證을 저 機械에 찍어 各自의 勤勞時間을 記錄한다. 하멜부르크=이未知 記者 image@donga.com
甚至於 勤勞時間이 길고 不規則하기로 有名한 運送業 勤勞者들의 勤勞時間을 正確히 測定하기 위해 車 運行時間을 正確히 測定하는 機器를 車體마다 단다고 했다. 再生工場 任員은 “고무運送車輛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會社와 連結돼 있어서 車輛 位置, 運行 時間 等을 會社가 다 把握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이렇게 正確히 記錄하면 뭐가 달라질까? 초과근로가 줄어든다. 그리고 勤勞者가 願하는 視角에 일하는 것도 可能해진다. 勤勞時間이 正確히 確認되기 때문에 굳이 職員들을 같은 時刻에 出退勤시킬 必要가 없다. 法定勤勞時間人 하루 8時間만 勤勞한다면 누군가는 午前 7時, 누군가는 午前 9時에 出勤해도 된다는 뜻이다. 午前 7時에 出勤한 職員은 法定勤勞時間 8時間에 點心時間으로 빠지는 時間 1時間을 더해 午後 4時에, 午前 9時에 出勤한 職員은 午後 6時에 退勤하면 될 것이다. 萬若 어느 날 아이를 幼稚園에 데려다주느라 午前 10時에 出勤했다면? 8時間 일하고 點心時間은 30分으로 줄여 午後 6時 半에 退勤할 수 있다.

記者가 訪問한 會社들은 大部分 이런 모습이었다. 이 會社 亦是 時差出勤制와 在宅勤務 活性化로 冊床 곳곳이 비어있는 狀態였다. 언제, 어디로 出勤하든 職員들은 各自의 勤勞時間을 提出하거나 記錄해야 했다. 프랑크푸르트=이未知 記者 image@donga.com


● 正確히 記錄된 勤勞時間, 貯蓄했다 休暇로 補償
유럽의 ‘勤勞時間 貯蓄計座制’라는 것도 事實 이런 時間 管理를 바탕으로 誕生할 수 있는 制度였다. 勤勞時間 貯蓄計座制는 法定勤勞時間 以上 일한 時間을 모아서 ‘貯蓄’했다가 나중에 돈이나 休日로 報償받을 수 있게 한 制度다. 記者가 訪問한 獨逸의 한 會社 人事팀 關係者는 “하루 8時間이 法定勤勞時間인데 勤勞者가 8時間 55分 일했다고 하면 正確히 55分이 (勤勞時間 貯蓄計座에) 積立된다”고 說明했다.

韓國의 企業들도 勤勞時間을 記錄하긴 한다. 勤勞基準法에 따르면 賃金明細書(賃金臺帳)에 勤勞時間을 적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給與를 算定하기 위한 基準이라 企業이 大略 算定해 적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反面 獨逸에서는 勤勞者들의 실勤勞時間을 正確히 記錄하고 이를 2年 以上 保管하는 게 法的 義務다. 이런 制度를 土臺로 各自 주어진 時間 안에서 出退勤時間을 定하고 超過勤勞韓 時間은 正確히 補償받다 보니 獨逸에선 韓國에서처럼 괜히 늘어지게 일할 必要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退勤을 미룰 必要도 없었다. 事務室이든, 外部에서든 주어진 일을 定해진 時間 안에만 하면 됐다. 相對的으로 勤勞時間이 짧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事實 企業 立場에서도 勤勞時間이 늘어져서 좋을 건 없다. 그만큼 勤勞者에게 超過勤勞手當을 주고 事務室 稼動時間을 늘리는 等 附帶費用을 支出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보다 짧은 時間 內 마치고 일찍 事務室 門을 닫을 수 있다면, 卽 勤勞者들이 效率的, 壓縮的으로 일한다면 그건 企業 立場에서도 利得일 것이다. 實際 國民 1人의 時間當 生産性은 獨逸이 1.6倍 以上 높다.

어린이집 연장반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며 선생님과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어린이집 延長班에서 아이들이 父母를 기다리며 先生님과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東亞日報DB


● 制度가 文化를 바꾼다
한 大選 候補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친 지 11年이 지났지만 如前히 韓國의 多數 職場人들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記者도 마찬가지다. 午後 8, 9時 退勤하고 나면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기에도 빠듯하다. 車나 집을 고치는 趣味活動 같은 것은 焉敢生心이다.

이番에 獨逸을 가보고 느낀 것은 獨逸의 ‘저녁이 있는 삶’이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點이다. 法과 制度라는 기틀이 먼저 선 뒤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文化가 導入될 수 있었다. 獨逸의 境遇 이미 19世紀 末부터 勤勞時間에 關한 論議가 있었고 20世紀 初 關聯 制度들이 導入되기 始作했다고 한다. 貯蓄計座制, 勤勞時間 記錄 義務도 그런 一連의 過程 속에 導入, 定着한 것이었다. 짧은 勤勞時間과 柔軟한 勤勞 文化는 그 産物인 셈이다.

韓國에서도 變化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政府가 修正 補完해 發表할 勤勞時間 改編案이 그런 變化의 礎石이 되기를 期待한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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