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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性 職員들만 宿直 專擔, 差別 아냐”…인권위 決定 論難|東亞日報

“男性 職員들만 宿直 專擔, 差別 아냐”…인권위 決定 論難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2月 20日 19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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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가 最近 “男性 職員들만 宿直 勤務를 하도록 하는 건 不利한 待遇”라며 男性 勤勞者가 提起한 陳情을 棄却했다. 이를 두고 2030 男性 사이에선 “男性만 宿直을 하는 것은 逆差別”이라는 不滿의 목소리가 나온다. 反面 2030 女性들은 “女性도 宿直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環境이 不足하다”고 反駁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宿直 方式 改編과 環境 整備가 同時에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 人權委 “男性만 宿直하는 건 差別 아냐”

20日 人權위에 따르면 NH農協銀行 統合IT센터에 勤務하는 한 男性 職員은 지난해 8月 “女性 職員에겐 週末 및 公休日 日直을 하도록 하고, 男性에게만 夜間 宿直을 專擔하게 한 것은 不利한 待遇다. 是正을 勸告해달라”는 趣旨의 陳情을 냈다.

그러나 人權委는 15日 “宿直이 (女性이 하는) 休日 日直보다 6時間 程度 길지만 中間에 5時間 休息을 取할 수 있고 4時間의 補償 休暇도 주어진다. 宿直과 日直의 業務가 크게 다르지 않고 大部分 內勤이어서 (宿直이) 特別히 더 고된 業務라고 보기 어렵다”며 棄却했다. 또 “女性에게 一律的으로 宿直 勤務를 賦課한다면 매우 形式的이고 機械的인 平等에 不過하다”며 “女性들은 暴力 等의 危險 狀況에 脆弱할 수 있고, 女性들이 夜間에 갖는 恐怖와 不安感을 看過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다만 人權위는 “女性들이 宿直을 遂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性別 區分 없이 當直勤務를 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農協銀行 側은 “當直 勤務를 어떻게 할지 勞使가 論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 “男性 逆差別” VS “環境 改善 먼저”


陳情人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決定文을 揭示하며 “結論을 定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剛하게 反撥했다. 一部 누리꾼들도 “고된 業務가 아니고 內勤인데 왜 男性만 하라는 것이냐” 等의 댓글을 달며 人權위를 批判했다.

實際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等에선 如前히 男性만 宿直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廣域自治團體 17곳과 政府 部處 및 有關機關 11곳 等 28곳을 調査한 結果 16곳은 男性이 宿直 勤務를 專擔했고, 8곳은 男女가 같이 하고 있었다. 4곳은 宿直을 廢止했다. 人事革新處에 따르면 宿直 方式이나 性別 分配에 對한 政府 내 統一된 基準은 없으며 各 機關이 自體 基準에 따라 運營하면 된다.

宿直 方式에 對한 意見은 엇갈린다. 男性만 宿直을 하는 서울의 한 區廳 男性 公務員 黃某 氏(30)는 “夜間 勤務 環境이 危險해 男性만 하는 거라면 日直과 宿直 手當이 같은 理由가 뭔가”라고 指摘했다. 反面 女性들 사이에선 “勤務 環境이 整備된다면 우리도 宿直을 할 수 있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就業準備生 李某 氏(23·女)는 “男女가 分離되지 않는 宿直室 等의 問題부터 改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專門家들은 宿直 制度 改編과 環境 改善이 同時에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구정우 成均館大 社會學科 敎授는 “宿直을 女性과 分擔하는 것이 合理的이지만, 宿直 時 男女 누구든 危險한 狀況 等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會社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 敎授는 “女性이 宿直 勤務하는 데 無理가 없다면 宿直을 하되 사내 意見 收斂이 先行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記者 71wook@donga.com
권오혁記者 hyuk@donga.com
世宗=박희창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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