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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남양유업 會長 一家, 한앤코에 株式 넘겨야”|동아일보

法院 “남양유업 會長 一家, 한앤코에 株式 넘겨야”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9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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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 裁判部, 株式讓渡契約 有效 判斷
私募펀드 손 들어줘… 홍원식側 “抗訴”

南陽乳業 持分 賣却을 둘러싼 홍원식 南陽乳業 會長과 私募펀드 運營社 한앤컴퍼니(한앤코) 間 民事訴訟 1審에서 法院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30部(部長判事 정찬우)는 22日 한앤코가 洪 會長과 그 家族 等 3名을 相對로 提起한 株式讓渡 請求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의 株式賣買契約은 締結된 것”이라며 “雙方代理와 辯護士法 違反 等 被告들(洪 會長 一家)의 主張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契約대로 洪 會長 側이 代金을 받고 南陽乳業 持分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5月 洪 會長 一家가 保有한 南陽乳業 持分 一切(52%)를 株當 82萬 원에 買入하는 株式讓渡契約을 締結했다. 그러나 洪 會長 側은 한앤코가 外食事業部 賣却을 除外한다는 合意를 지키지 않고 오너 一家에 對한 禮遇를 履行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月 契約 解止를 通報했고, 이에 한앤코 側이 訴訟을 提起했다.

宣告 直後 洪 會長 側은 “卽時 抗訴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洪 會長은 지난해 4月 乳製品 ‘불가리스’의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抑制 效果 發表를 두고 後暴風이 일자 會長職 辭退를 宣言한 뒤 賣却을 推進해왔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김소민 記者 somin@donga.com
#法院 #南陽乳業 會長 一家 #한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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