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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江南 봉은사 土地 訴訟…2審 “國家, 417億원 賠償해야”|동아일보

서울 江南 봉은사 土地 訴訟…2審 “國家, 417億원 賠償해야”

  • 뉴시스
  • 入力 2022年 8月 18日 15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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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農地改革法 過程에서 販賣한 땅이 實際로는 農民들에게 分配되지 않았지만, 公務員들이 虛僞公文書를 作成해 所有權이 移轉됐다”며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 訴訟을 내 抗訴審 裁判部가 이를 一部 받아들였다.

18日 서울高法 民事4部(部長判事 이광만)는 서울 봉은사가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抗訴審에서 原審을 破棄하고 “國家가 417億餘원을 賠償하라”고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봉은사는 農地改革法에 따라 査察이 保有한 서울 강남구 所在 總 748坪을 國家에 팔았다. 農地改革法 施行 當時에는 京畿道 廣州郡 所在 土地들이었다.

1949年 6月 制定된 農地改革法은 所有者가 直接 耕作하지 않는 農地를 政府가 有償 取得해 農民에게 分配하고, 農民은 政府에 農産物로 償還하는 內容이다. 이 法은 1994年 12月에 農地法 制定과 함께 廢止됐다.

以後 農地改革事業 進行 過程에서 봉은사가 國家에 罵倒한 땅 中 748餘坪은 分配가 이뤄지지 않았고, 1959年과 1970年 사이 봉은사 名義로 다시 所有權保存登記가 이뤄졌다.

하지만 1971年 當時 서울 성동區廳 所屬 公務員들은 該當 土地의 分配·償還이 完了된 것처럼 書類를 꾸며 他人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해준 것으로 調査됐다. 이 公務員들은 1978年 虛僞公文書作成罪 等으로 有罪 判決이 確定됐다.

봉은사는 該當 土地 最終 所有名義者들을 相對로 所有權移轉登記 抹消 訴訟을 提起했지만 登記簿取得時效가 完成돼 1審에서 敗訴했고, 이 判決은 確定됐다. 이에 봉은사는 國家를 相對로 695億9130萬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이番 訴訟을 냈다.

辯論 過程에서 政府 側은 이番 訴訟 對象인 土地들이 元來 봉은사 所有가 아니었을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또 損害賠償을 請求할 期間이 지났다고도 했다.

1審은 이番 訴訟 對象인 土地들이 國家에 팔리기 前 奉恩寺의 所有가 맞다고 봤다. 또 國家 所屬 公務員들의 不法行爲로 인해 봉은사가 損害를 입은 것 亦是 認定된다며 國家의 賠償 責任을 認定했다. 消滅時效 抗辯도 排斥했다.

裁判部는 “이番 事件의 土地는 元所有者인 原稿(봉은사)에게 還元됐다고 봐야 하지만, 피고(국가) 所屬 公務員들이 分配·償還이 完了된 것처럼 假裝하는 方法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쳐주는 不法行爲를 저질렀다”고 判斷했다.

이番 訴訟 對象 土地 價格은 695億1300萬원으로 感情됐다. 다만 裁判部는 原告가 權利를 지킬 機會를 잃어버린 部分도 있어 國家의 賠償 責任을 70%로 限定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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