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察委 “行安部 警察廳長 指揮規則, 節次上 瑕疵…再檢討 必要”|東亞日報

警察委 “行安部 警察廳長 指揮規則, 節次上 瑕疵…再檢討 必要”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7月 20日 17時 56分


코멘트
동아일보 DB
東亞日報 DB
警察 行政 審議·議決機構인 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行政安全部 長官의 警察廳長 指揮規則 制定은 節次上 問題가 있어 再檢討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20日 밝혔다.

警察委는 行安部가 警察制度 改善方案의 하나로 推進 中인 ‘所屬廳長 指揮規則’ 制定案에 對해 “警察法은 ‘國家警察事務에 關한 主要政策事項 等은 國家警察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制定案은 警察委를 거치지 않아 節次上 瑕疵가 있다”라고 이날 指摘했다. 警察委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檢討意見書를 19日 行安部 各 所管部署에 提出한 狀態다.

警察委는 政府組織法·警察法上 行安部 長官이 ‘治安’ 事務를 管掌하지 않는다는 點을 根據로 들었다. 警察委는 “‘治安’ 事務를 管掌하지 않는 行安部 長官이 治安 事務를 擔當하는 警察廳長에 對한 指揮權을 主張하거나 行使할 수 없다. 長官은 警察委에 案件附議卷, 再議要求權을 통해서만 警察 政策에 關與할 수 있다”라며 全般的 再檢討를 要求했다.

行安部 長官이 警察廳長 任命 提請權, 總警 以上 警察公務員 任用 提請權 等 現行 法律上 權限을 넘어 警察 業務에 具體的으로 關與하려면 法律 改正이 必要하다고 警察위는 덧붙였다.

指揮規則 制定案은 警察廳長이 行安部 長官에게 報告해야하는 義務 規定으로 ‘그 밖에 重要 政策의 樹立 및 施行에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長官이 要請하는 事項’이라고 明示했다. 이에 對해 警察위는 “包括的이고 不分明한 보고 事由를 明示해 (報告) 對象이 擴大되거나 長官의 ‘治安’ 事務 介入 餘地도 相當하다”라며 削除를 要求했다.

警察委는 또 國務總理室 傘下에 두기로 한 警察制度發展委員會 關聯 當然職 政府委員으로 警察위 常任委員을 追加해야 한다고 했다. 民間委員 中에선 警察廳이 推薦하는 3人을 擴大해 警察廳長이 推薦하는 2人과 警察위가 推薦하는 2人으로 定해야 한다는 意見도 덧붙였다.


김기윤記者 pe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