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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辯護士 等 代理人이 登記 申請할 境遇 自筆署名 提供해야”|동아일보

大法 “辯護士 等 代理人이 登記 申請할 境遇 自筆署名 提供해야”

  • 뉴스1
  • 入力 2022年 6月 28日 10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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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서울 瑞草區 大法院 모습. 2022.3.14/뉴스1
大法院은 오는 7月1日부터 資格者代理人의 登記義務者 確認에 따른 自筆署名 制度를 施行한다고 28日 밝혔다.

法務士의 境遇 事件을 委任받을 때 法令에 作成된 證明書를 提出하는 方法으로 委任人이 本人이나 代理人임을 確認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委任인 確認 方法을 不動産登記 制度에도 反映하겠다는 趣旨다.

不動産登記法은 登記申請의 眞情性 擔保를 위해 出席注意를 規定하고 있으나 實務上 大部分의 登記는 辯護士나 法務士 等 資格者代理人에 依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當事者 確認의 機能도 資格者代理人이 遂行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에 大法院은 資格者代理人이 權利에 關한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 委任人이 登記義務者인지 與否를 確認하고 自筆署名한 情報를 登記所에 提供하도록 規定했다.

大法院은 “資格者代理人의 登記義務者 確認에 따른 自筆署名 制度의 施行으로 資格者代理人의 業務關與 眞情性을 確保하고, 이를 통하여 不動産去來의 安全性이 한層 더 强化될 것으로 期待된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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