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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消防官 手當, 地自體 豫算 範圍 超過해도 支給해야”|동아일보

法院 “消防官 手當, 地自體 豫算 範圍 超過해도 支給해야”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18日 1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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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勤職 消防官들의 超過勤勞 手當이 이를 위해 編成된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을 超過하더라도 勤務한 時間에 相應하는 手當이 支給되어야 한다는 1審 法院 判斷이 나왔다.

18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部長判事 이상훈)는 前·現職 消防官 715名이 서울市·全羅南道·慶尙北道·釜山市를 相對로 낸 手當 等 請求 訴訟에서 지난 9日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A氏 等은 外勤 消防公務員으로 勤務하면서 公務員들의 月 平均 勤務時間 192時間을 超過해 勤務했지만, 地自體들은 實際 超過勤務時間보다 적은 時間에 相應하는 手當을 支給한 것으로 調査됐다.

外勤 消防公務員들은 通商 2兆 1交代 或은 3兆2交代 勤務를 했었는데 最大 月 360時間까지 勤務한 것으로 把握됐다. 非常 狀況에 待機하기 위해 夜間 및 休日에도 勤務해야 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A氏 等은 地自體들을 相對로 未支給 超過手當을 請求하는 訴訟을 서울中央地法에 2009年 12月에 提起했다. 1審은 未支給超過勤務手當을 支給하라고 宣告하면서 假支給을 命令했다. 地自體의 抗訴로 2審이 열리게됐다.

民事訴訟의 抗訴審은 이番 事件이 서울行政法院의 專屬 管轄에 該當한다고 보고 事件을 移送했다. 行政法院에서 다시 1審 辯論이 열리게 됐다.

1審 法院은 民事訴訟의 처음 提起된지 約 13年 만에 超過勤務 手當과 共同勤務 手當을 支給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地自體가 編成한 豫算이 超過되더라도 實際 勤務한 時間만큼의 超過 手當을 消防官들에게 支給해야 한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業務性格上 超過勤務가 制度化되어 있는 公務員인 現業對象者(消防官 等)의 時間 外 勤務手當의 支給時間을 ‘豫算의 範圍 內’로 定하고 있더라도 超過勤務手當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이어 “地自體들은 2006年 以前부터 交代勤務 消防公務員들에 對해 一括的으로 ’勤務時間 始作 一定 時間 前부터의 時間外勤務‘를 命令했고, 最小 20分 前부터 ’共同勤務時間‘에 該當하는 時間外勤務를 하였다”고 判斷했다.

아울러 地自體가 假支給물 返還을 請求한 反訴는 받아들이지 않고 棄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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