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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胎한, 蒙利者, 현훈”…暗號 같은 民法 64年만에 “알기 쉽게 바꾼다”|동아일보

“解胎한, 蒙利者, 현훈”…暗號 같은 民法 64年만에 “알기 쉽게 바꾼다”

  • 뉴스1
  • 入力 2022年 5月 17日 09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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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胎한’(게을리한), ‘蒙利者’(利用者), ‘현훈’(眩氣症), ‘산동’(瞳孔擴大)…

‘暗號文’ 같은 用語로 가득한 民法을 알기 쉽게 바꾸는 作業이 推進된다. 1958年 民法이 制定된 以後 처음이다.

17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알기 쉬운 民法’ 改正案 政府 立法을 위한 實務 作業을 進行 中이다. 어려운 漢字語, 日本式 表現, 語法에 맞지 않는 文章을 쉽게 바꾸는 게 核心이다. 그동안 國民들의 實生活과 密接한 民法을 一般人도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指摘이 꾸준히 提起돼 왔다.

이에 法務部는 法制處와 協力해 2013~2014年 法律 專門家들로 꾸려진 ‘알기 쉬운 民法 改正委員會’를 運營하며 民法을 한글化하기 위한 硏究를 進行했다. 當時 民法學系의 元老인 庶民 충남대 名譽敎授가 委員長을 맡았다.

또 法務部는 2015年, 2019年 알기 쉬운 民法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으나 國會의 無關心 속에 19·20代 國會 任期 滿了로 自動 廢棄됐다.

當時 提出된 改正案은 法條文 Δ한글 表記를 原則으로, 必要한 境遇 括弧로 漢字를 兵器 Δ日本式 表現을 우리말 表現으로 改正 Δ複雜한 構造의 法文은 ‘項’·‘호’로 나눔 Δ文法에 맞는 表現 使用 等을 原則으로 했다.

20代 國會 法査委는 “立法 必要性에 對해 보다 積極的으로 論議가 이뤄졌다는 點을 勘案할 必要가 있다”는 檢討報告書를 냈다. 法律案을 檢討한 法院行政處와 대한변호사협회는 改正案의 趣旨에 對해 贊成하나 一部 內容은 補完해야 한다는 立場을 國會에 傳했다.

法務部는 當初 알기 쉬운 民法 改正案을 올해 下半期 中 立法豫告할 豫定이었으나 새 場·次官 報告 後 具體的인 推進 計劃을 세울 方針이다.

法務部 關係者는 “專門家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時間 投資를 해서 만든 法律案들이 제대로 審査도 못 받고 廢棄됐다”며 “새 場·次官이 오면 보고 드리고 推進 與否를 檢討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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