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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또래 8時間 監禁·苛酷行爲…高校生들 最高 懲役 10年 求刑|東亞日報

모텔서 또래 8時間 監禁·苛酷行爲…高校生들 最高 懲役 10年 求刑

  • 뉴스1
  • 入力 2022年 5月 16日 16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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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仁川의 한 모텔에서 高校生을 8時間 假量 監禁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等 暴行하고 裸體를 撮影한 高校生들과 女中生에게 重刑을 求刑했다.

仁川地檢은 16日 午後 仁川地法 第13刑事部(裁判長 호성호)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特殊傷害 및 特殊監禁, 性暴力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카메라 等 利用 撮影) 嫌疑로 拘束起訴된 A君(17)과 不拘束 起訴된 B孃(15)에게 懲役 長期 10年, 短期 5年을 求刑했다. 또 性暴力治療프로그램 履修命令과 就業制限命令 5年度 請求했다.

特殊傷害 嫌疑로 不拘束起訴된 C君에게는 懲役 長期 5年, 短期 3年을 求刑했다.

A君은 올 2月13日 午前 4時부터 仁川市 彌鄒忽區 한 모텔에서 中學生 B孃(15), 高校生 C君(17)과 함께 高校生인 D君(18)을 8時間假量 監禁한 뒤 苛酷行爲를 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들은 D軍의 온몸을 靑테이프로 묶고 凶器를 들이 대거나, 주먹, 빈燒酒甁 等으로 머리와 온몸을 때렸으며, 몸을 불로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태웠으며, 冷麵에 담뱃재를 넣어 먹게 했다.

또 D君이 알몸으로 飮食物을 먹는 모습,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等을 携帶電話로 撮影한 嫌疑도 받는다.

D君은 當日 午後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申告했으며 얼굴 等에 骨折傷을 입고 28日間의 治療가 必要한 診斷을 받았다.

이들은 D軍의 112申告로 搜査에 나선 警察에 依해 當日 午後 檢擧됐다.

A君 等은 警察 調査에서 “B孃과 D君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陳述했으나 犯行動機와 關聯 與否는 確認되지 않고 있다. D君은 警察에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陳述했다.

(仁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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