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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免許에 漫醉 狀態로 오토바이 運轉…罰金 1000萬원|東亞日報

無免許에 漫醉 狀態로 오토바이 運轉…罰金 1000萬원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16日 10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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漫醉 狀態로 免許도 없이 小型 오토바이를 타고 疾走한 嫌疑로 裁判에 넘거진 60代 男性에게 1審 裁判部가 罰金刑을 宣告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上 飮酒運轉 및 無免許 運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男性 A氏에게 罰金 1000萬원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1月16日 午前 11時10分께 술에 醉한 狀態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市場 附近에서 九老2棟 住民센터 附近 約 1㎞ 區間을 原動機裝置自轉車를 타고 無免許로 運轉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 A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296%로 傳해졌다.

前 判事는 “免許가 없이 술에 醉한 狀態로 原動機裝置自轉車를 運轉했다”며 “警察 團束 當時에도 全혀 對話가 不可能할 程度로 술에 醉한 狀態였던 點을 비춰 봤을 때 危險性이 相當히 컸다”고 量刑의 理由를 說明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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