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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法 違反’ 李相稷 有罪 確定…國會議員職 喪失|東亞日報

‘選擧法 違反’ 李相稷 有罪 確定…國會議員職 喪失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5月 12日 10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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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無所屬 李相稷 議員이 懲役刑 確定判決을 받고 議員職을 喪失했다.

大法院2部(主審 千大燁 大法官)는 12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李 議員에 對해 懲役 1年 4個月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選擧法 違反 嫌疑로 罰金 100萬 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當選이 無效되는 規定에 따라 이 議員은 議員職을 喪失하게 됐다.

李 議員은 2020年 第21代 總選 當時 黨內競選 過程에서 權利黨員 等에게 一般市民인 것처럼 거짓 應答해 투표하도록 勸誘·誘導하는 文字메시지를 發送한 嫌疑를 받는다.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理事長이었던 2019年에는 3回에 걸쳐 2646萬 원 相當의 傳統酒와 冊子를 選擧區民 378名에게 提供한 嫌疑도 있다.

李 議員은 2020年 1月 인터넷 放送에 出演해 第20代 總選 當時 黨內競選 脫落 經緯에 對한 虛僞 發言을 하고 選擧 公報物 ‘候補者 情報 公開 資料 前科記錄 소명란’에 虛僞 事實을 記載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 밖에도 같은 해 2月에는 宗敎施設에서 支持를 呼訴하고 名銜을 배부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스타航空 創業主인 李 議員은 이番 裁判과 別途의 經營非理 嫌疑로 1審에서 懲役 6年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된 바 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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